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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기 상황에서 재택근무? 있을 수 없어"

정치 일반

    "국가 위기 상황에서 재택근무? 있을 수 없어"

    관저는 대통령의 집, '관저집무실' 표현 처음 들어

    - 국조특위, 대통령&김기춘, 증인 채택 여부 논의 중
    - 30일 기관보고, 다음 달 5일 청문회 시작
    - 12/5 재벌총수, 12/6 최순실 증인 출석 예정
    - 대통령 범죄 행위 낱낱히 밝혀내기 위해 노력할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1월 21일 (월)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한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박근혜 정부에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참 깁니다. 최순실 국조특위. 줄여서 그렇게 부르는데 오늘 증인 채택 그리고 일정 등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고 일정 부분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는데요. 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김한정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 나와 계시죠?

    ◆ 김한정> 네, 정관용 교수님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금 회의가 오늘 저녁에 또 있을 예정입니까?

    ◆ 김한정> 오늘은 없고요. 내일모레 예정돼 있습니다.

    ◇ 정관용> 오늘 일단 합의를 본 건 어디서 어디까지죠?

    ◆ 김한정> 여야 간사간 국조특위 일정과 핵심 증인에 대한 의견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1차 합의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보완해서 내일모레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 정관용> 증인으로 합의된 건 지금 누구누구입니까?

    ◆ 김한정> 아직 제가 공표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이미 언론에 다 나왔습니다.

    ◆ 김한정> 당장 지금 이 게이트의 몸통인 최순실 일가 그리고 재벌 모금 관련해서 기업총수 관계자들. 그다음에 이번 국조특위는 단순한 최순실 국정농단뿐만 아니라 그에 파생된 국정 혼란과 부정부패 혐의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인은 더 추가될 것입니다.

    ◇ 정관용> 최순실, 차은택, 고영태 이런 분들 다 포함됐겠죠?

    ◆ 김한정>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 안종범 그다음에 우병우 그다음에 조원동. 문고리 3인방.

    ◆ 김한정> 현재 수사 중이거나 또 재판에 회부된 사람들에 대해 국조특위도 조사하게 됩니다.

    ◇ 정관용> 김기춘 전 실장도 포함됩니까?

    ◆ 김한정> 당연히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여기에 합의했습니까, 새누리당도?

    ◆ 김한정> 그 부분은 아직 합의 중입니다.

    ◇ 정관용> 대통령의 증인 채택은 어떻게 됐습니까?

    ◆ 김한정> 대통령 증인 채택은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여당 입장을 아직 확보를 못했고요. 내부에 이견이 있겠죠.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검찰조사도 안 받겠다, 특검도 가봐야 알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국정조사 증인 채택 여부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그런 태도와 연동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일단 새누리당은 반대 입장입니까?

    ◆ 김한정> 그렇다고 봐야겠죠.

    ◇ 정관용>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요?

    ◆ 김한정> 그건 새누리당한테 물어봐야죠.

    ◇ 정관용> 아직 그러니까 간사 간 협의에 그 문제까지 논의가 안 됐습니까?

    ◆ 김한정> 네, 아직까지 제기는 안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사진=페이스북 캡처)

     

    ◇ 정관용>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 김한정> 지금 11월 30일 이달 말에 법무부, 대검 등 기관 보고를 받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삼성물산 합병 과정 의혹에 대해서도 1차 보고를 받고 청문 준비를 해서 12월 5일과 6일날 양일간의 1차 청문회를 열게 됩니다.

    ◇ 정관용> 1차 청문회 증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 김한정> 첫날은 삼성 등 재벌 대기업의 모금 과정과 또 관련 정경유착 의혹에 대해서 청문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 날은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 그리고 청와대의 그런 민정라인 등 그런 여러 가지 정부 운영상의 난맥상에 대해서 청문하게 됩니다.

    ◇ 정관용> 12월 5일은 재벌 총수들이 증인으로 나올 것이고 6일은 최순실 등등이 나오겠다, 이렇게 되는군요.

    ◆ 김한정> 네.

    ◇ 정관용> 그다음 2차는 언제입니까?

    ◆ 김한정> 2차는 그 후로부터 일주일 뒤 생각하고 있는데요. 13일, 14일이 되겠죠. 또 그 사이에 비서실, 대통령 경호실,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정부부처 여러 가지 문제 등 사안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듣는 기관보고를 다시 받습니다.

    ◇ 정관용> 국조특위의 전체 활동 기간은 언제까지죠?

    ◆ 김한정> 지금 앞으로 60일간이고요.

    ◇ 정관용> 두 달?

    ◆ 김한정> 네, 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30일 더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최장 90일간입니다.

    ◇ 정관용> 지금 어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까지 있었는데 사실 국회 국정조사는 그런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증인으로 채택해도 불출석하면 사실 검찰에 고발하는 것 외에는 또 다른 조치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 김한정> 동행 명령을 발부할 수 있는데요. 본인이 당사자들이 거부할 경우에는 사실 좀 막막하죠. 그러나 이 사안의 중요성, 국민적 관심, 압력, 여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거세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국정조사 협력들을 이끌어내는 데 상당한 저희들은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 정관용> 검찰 수사, 특검 수사와 국정조사는 다르기 때문에 이번 국정조사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 밝혀내야 할 것은 뭐라고 보세요?

    ◆ 김한정> 역시 몸통인 대통령이 어떤 경위로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국정 난맥상의 원인을 제공을 했는지 밝혀내는 것이 우선 중요하겠죠. 뿐만 아니라 이 사안 자체는 단순한 국정 난맥상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한정> 그리고 기업과의 정경유착도 드러났고요. 그다음에 국가 예산을 또 빼앗아가는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런 걸 다 하나하나 밝혀야 된다?

    ◆ 김한정>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한정> 최순실 일가의 처벌 이후의 대한민국. 지금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우리 김한정 의원이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부속실장 지내셨잖아요.

    ◆ 김한정> 제가 5년 동안 한 3년 반을 했습니다.

    청와대.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그래서 관저 생활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여쭤보는 건데. 세월호 그 7시간 동안 지금 청와대가 마지막으로 밝힌 것은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에 있었다고 하거든요. 관저 집무실이 뭐에요?

    ◆ 김한정> 관저 집무실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밝히는 데 지금 2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관저 집무실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휴식 공간입니다, 관저는.

    ◇ 정관용> 휴식이에요?

    ◆ 김한정> 네. 대통령 집입니다. 대통령도 공인이기 때문에 출근해야 됩니다. 그 국가 위기상황에 그 다급한 시기에 재택근무를 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불투명한 회피성 그런 변명들이 있었습니다. 집중적으로 추궁할 생각입니다.

    ◇ 정관용> 김대중 대통령이 평일 오전이나 오후 시간에 관저 집무실에서 일보신 적 있나요?

    ◆ 김한정> 거의 없죠. 있을 수가 없죠. 몸이 편찮으시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일정이 없을 때 휴식을 취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또 저녁 이후에 관저에서도 필요하다면 비서실장한테 보고를 받는다든지 또 외부의 지인들을 초청해서 민심도 듣고 하는 일들은 있습니다. 직무의 연장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정식 명칭으로 따지면 사실 관저 집무실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그냥 무슨 관저에 있는 무슨 서재 같은 데 이런 거 아닙니까?

    ◆ 김한정> 그렇습니다. 서재와 응접실 정도고요. 그다음에 관저는 집입니다. 대통령의 집입니다. 비서실이 같이 한 몸통으로 있는데 2층이 베드룸 아닙니까? 우리는 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공간이 완전히 분리돼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관저 집무실이라고 부르기는 불렀어요?

    ◆ 김한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관저라고 불렀습니다.

    ◇ 정관용> 이게 이번에 새로 만들어낸 용어군요.

    ◆ 김한정> 글쎄요. 저는 이런, 뭐라고 그럴까. 꼼수 해명들이 의혹을 더 키웠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김한정>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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