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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해진 1순위 통장, 불법거래 등 연말까지 집중 단속

경제 일반

    귀해진 1순위 통장, 불법거래 등 연말까지 집중 단속

    국토부 50명 규모 상시점검팀 꾸려 조정대상지역 집중 점검키로

     

    국토교통부는 23일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발족하고,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 세대주 자격취득을 위한 위장전입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시점검팀은 국토부와 각 지자체, 국세청, 주택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며, 25개 조 50명에 달한다. 이들은 서울과 경기도, 세종시 등 11.3 대책에서 조정대상에 포함된 지역과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점검팀은 11.3 대책으로 1순위 요건이 강화되면서 1순위 청약통장 불법 거래가 암암리에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필요시 청약통장 광고자와의 통화를 녹취해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도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세대주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세대 분리 후 위장전입을 하는 편법에 대해서는 청약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해 위장전입이 의심되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다운계약, 업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집중 점검해 의심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떴다방, 분양권 불법 전매 등에 대한 단속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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