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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이동중지에도 AI 확산…정부 추가 방역조치

경제정책

    일시 이동중지에도 AI 확산…정부 추가 방역조치

    가축분뇨, 식용란 운반차량 등 12월 16일까지 이동 통제

    11월28일 기준 AI 발생 현황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1차와 2차에 걸쳐 일시 이동중지(스탠드스틸)명령을 발동한데 이어, 추가 차단방역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부터 전국의 12개 오리 도축장에서 출하농장의 입식과 출하, 도축 물량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축장 계열사 직원과 방역본부 소속 가축방역사가 합동으로 24시간 근무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2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가금류 농장 내 분뇨는 외부로 반출을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농장 내 분뇨처리장 부족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농장 밖으로 이동할 경우 위험도 분석 등을 통해 가축방역관의 판단 하에 분뇨공동처리장으로 이동을 허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전국의 오리와 사료, 식용란 운반차량과 닭 인공수정사는 다음달 16일까지 하루에 한 농장만 방문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이 경우에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소독필증을 휴대했다면 하루에 2개 농장까지 운반을 허용할 예정이다.(예, 공장 → 거점소독시설 → 농장 → 거점소독시설 → 농장)

    한편, 이번 AI는 28일 현재 5개 시·도, 9개 시·군으로 확산돼 18개 농장에서 의심축이 신고됐고, 이 가운데 10개 농장은 양성으로 확정 판정됐다.

    또, 이들 의심축 농장을 포함해 주변 농장까지 모두 32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양성으로 확진됐다. 이에 따라, 닭 82만6천마리와 오리 48만9천마리 등 모두 131만5천마리가 살처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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