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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혐의 부인한 朴…검찰은 "공소장에 적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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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혐의 부인한 朴…검찰은 "공소장에 적힌대로"

    박 대통령 "단 한순간도 사익 추구하지 않았다" 거듭 부인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이임식에 참석한 검사장들이 김 장관과 기념촬영 직후 휴대전화로 담화문 발표 중계를 보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신과 관련한 혐의 일체를 거듭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박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공동정범으로 적시한 "공소장을 보라"며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고 강제 모금 혐의 등을 거듭 부인했다.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도 박 대통령은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를 서면으로, 또다시 거부했다.

    검찰은 당초 이날 오후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박 대통령 담화가 예정되자 이를 지켜본 뒤 "저희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도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박 대통령 담화에 대한 의견을 묻자 "담화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면서도 "판사가 판결문으로 말하듯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는 우회적으로 박 대통령의 범죄사실을 부각시켰다.

    최순실 씨 등을 구속기소하면서 적시한 박 대통령의 공모관계와 혐의가 대통령 담화로 바뀔리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주요 범죄 혐의와 관련한 공동정범으로 적시하고 '공모', '공동범행'이라는 표현을 쓴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또 "최 씨 등을 기소하면서 "99% 입증 가능한 부분만 적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을 최 씨 등의 "공범"이라고 발표하면서 "(대통령의 행위를) 법률에 위배된 행위로 판단했다"고 못 박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검찰조사를 받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뒤집는 등 검찰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하면서 시종일관 부인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에 대해 "이제 특별검사의 임명, 수사개시가 임박한 상황이어서 시간적인 제한이 있다"면서 "사실상 대면조사는 검찰에서 대면조사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찰은 박 대통령과 최 씨의 뇌물죄 입증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삼성 그룹의 오너 승계 과정으로 볼 수 있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국민연금이 삼성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순실 쪽에 총 239억 원을 지원했고, 현재까지 재단을 거치지 않고 최순실 쪽에 직접 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된 유일한 기업이다.

    검찰은 또, 올해 2월과 3월 대통령과 독대한 롯데, SK 측이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당한 청탁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것은 아닌지 수사하고 있다.

    전날 국민연금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한 검찰은 "뇌물을 포함해서 중요한 혐의 입증을 위해 해보는 데까지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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