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법무부가 "최순실 씨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대통령을 독촉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통화 녹음 파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창재 법무차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출석해 해당 내용의 녹음 파일 존재 여부를 묻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창재 차관에게 "녹음 파일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있냐"고 물었고 이에 이 차관은 "그러한 파일은 존재하지 않는 걸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수사와 관련해 압수한 이른바 '정호성 녹음 파일'은 많지만,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되는 내용의 녹음 파일은 없다는 얘기다.
하태경 의원이 존재 여부를 물은 녹음 파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순실: 그거 어떻게 됐어?정호성: 대통령께 보고했습니다.최순실: 그런데 왜 이때까지 안 해? 빨리 독촉해서 모레까지 하라고 해!정호성: 하명대로 하겠다. 내일 대통령께 다시 독촉하겠다. 이창재 차관은 "그런 비슷한 내용이 두 차례 보도된 걸로 아는데 그런 취지의 녹음 파일은 압수물에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 차관은 "검찰 내부자가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는 보도 역시 해당 내용의 녹음 파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만큼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