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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기업도 제재 대상 올려…대북 독자제재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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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中기업도 제재 대상 올려…대북 독자제재안 발표

    5차 핵실험 대응한 독자제재안 발표…최룡해·황병서도 제재대상 포함

     

    정부는 2일 북한의 지난 9월 5차 핵실험에 대응한 대북 독자제재안을 발표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의 고삐를 바짝 당겨쥐었다.

    이번 독자제재안은 특히 북한에 핵 실험 물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의 훙샹그룹 마 샤오훙 대표 등을 제재대상에 올렸고, 북측 핵심 인사들의 제재 범위도 크게 늘렸다.

    정부는 이날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자 대북제재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북 주요 자금원 확보에 기여하는 단체 35개와 개인 36명을 추가 지정했다.

    제재대상 단체는 조선노동당과 당 중앙군사위원회, 동북아은행 등 북한 핵심기구 등 35곳이다. 이번에는 북한의 금강은행이나 대외건설지도국 등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인 석탄수출과 해외노동자 송출에 관여하는 기관 및 단체가 최초로 포함됐다.

    제재대상 개인은 36명으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최측근인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포함됐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은 제재 대상에는 오르지 않았다.

    제재 리스트에 오르면 자산 동결과 국내로의 여행 금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하지만 북측 인사들은 한국에 자산이 없을 뿐 아니라 남북관계도 단절된 상황이어서, 상징적 의미만 가질 뿐 당장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이번 독자제재 대상에는 중국 기업과 관계자 역시 포함돼 눈길을 끈다. 정부는 대북 협력업체인 단둥 훙샹실업발전공사와 훙샹그룹 마샤오훙 대표 등 훙샹그룹 관계자 4명을 제재대상에 올렸다.

    정부는 또 북한산 물품의 우회 위장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농수산물 22개로 지정된 집중관리대상 품목에 유엔제재 대상 광물 11개(석탄·철·철광석·금·티타늄광·바나듐광·희토류·은·동·아연·니켈)를 추가해 총 33개로 확대했다.

    북한에 기항한 선박에 대한 국내 입항 규제도 강화됐다. 정부는 지난 3월 독자제재 당시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이후 180일 이내에 국내 입항을 하지 못하도록 한 바 있다.

    이번 독자제재에서는 '180일' 조건을 두 배로 확대해 최근 1년 이내 북한을 기항한 적이 있는 외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전면 불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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