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됐지만 등록금 카드납부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미지수이다.
등록금 카드결제 때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한 부담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 1일 대학등록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는 지금까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온 대학등록금 납부방법에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고등교육법 제11조 1항중 대학당국이 등록금을 "받을 수 있다"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받을 수 있다"로 더욱 명확히 규정했다.
현재도 대학 등록금 카드 납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대학들은 카드 수납을 꺼려왔다.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따르면 올해 2학기 기준 국내 404개 대학 중 등록금 카드납부가 가능한 곳은 42.1%인 170곳에 그쳤다.
대학 재학생 225만2,194명 중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낸 학생은 1.7%(3만8,281명)에 불과하다.
대학이 등록금 카드 수납을 꺼리는 이유는 1.5~2.0% 정도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 탓이다.
카드로 등록금을 수납하면 이 수수료를 학생에게 부담시키지 않을 경우 대학이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연간 대학 평균 등록금(667만원)으로 수수료를 추산할 경우 한 학생당 10만~13만원 정도의 비용부담이 생긴다.
수수료 부담은 연간 2,100억~2,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대학당국에서는 등록금을 정해진 등록기간에 현금으로 다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카드로 수납하면서 이 수수료까지 물 이유는 없는 것이다.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에서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는 했지만 카드 수납이 의무가 아니고 수수료 문제 해결방안도 언급되지 않아 대학당국으로서는 이전과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에따라 등록금의 카드납부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번 법 개정 이후에도 수수료 문제의 해결이 급선무이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대학당국, 카드사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