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12월 5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브라운백 런치 미팅(brown bag lunch meeting)’ 형식의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나 하야, 임기 단축 등으로 내년에 조기 대선이 치러져도 선거를 치르는 예산을 마련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기재부는 또 이번에는 비공식적으로 제기되는 엄밀한 의미의 쪽지예산은 없었지만,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식적인 증액요구 사업이 급증해, 국회 차원에서 증액심사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5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내년 대통령 선거 예산으로 정부에서 1804억 원을 편성했고, 이것이 국회에서 3억 원이 감액돼 1801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조기 대선이 없더라도 이미 내년 말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치러져도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박 실장은 "조기 대선관련 소요는 검토는 해보지 않았지만, 추가 비용 소요가 있으면 예비비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도 예산에 예비비는 3조 원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조기대선을 치르게 되더라도 재정에 큰 무리는 없다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이다.
◇ 악질 쪽지예산은 없지만…김영란법으로 공식 증액요청 급증한편, 올해 국회 예산심의에서도 쪽지예산이 난무했다는 지적에 대해 박 실장은 "재정당국이 보는 쪽지예산은 없었다"고 단언했다.
그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책질의를 하고 공식적으로 증액을 제기한 것을 따로 책자로 만들었다"며 "책자 몇 페이지 사업인지 확인을 하고 책자에 없으면 아예 검토 자체를 안했기 때문에 쪽지예산은 없다"고 말했다.
구윤철 예산총괄심의관도 "검토가 안된 쪽지가 들어오면 어떤 사업인지 몰라서 체크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는데 그것이 바로 쪽지예산의 폐단"이라며 "적어도 책자에 들어간 사업은 사업이 정부에서도 검토가 돼 있어서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거들었다.
문제는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실시로 상임위와 예결위 차원에서 증액 요청한 사업들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지난해만해도 증액요청 규모가 20조 원가량 되던 것이 올해는 4000건, 40조 원으로 늘었다.
김영란법 저촉을 받지 않기 위해 공식 루트를 통해 대거 예결위 책자에 증액사업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번 예산심의과정에서는 증액심사가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과거 계수조정소위)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 예결위 증액 소소위 '밀실 심사' 개선방법 찾아야
김현미 예결위원장이 4000여 개의 사업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일일이 파악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결국 증액 소소위(小小委)에 위임을 하는 방식을 취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증액 소소위의 결정사항은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세들이 책자에 있는 증액 사업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사업을 서로 나눠먹기 하는 것이 소소위 단계에서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춘섭 예산실장도 '국회의 결정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증액 심사 기일이 너무 짧아 심사 기일과 심사 방식 등을 개선을 위해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예결위 상설화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국회차원에서 결정해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누리과정 예산도 내년에는 특별회계에 소요예산의 45%인 8600억 원을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지만, 2018년 이후에는 정확히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 확실히 매듭짓지 않은 점도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다.
박 실장은 "누리과정 합의에 정부가 참여를 하지 않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국비 지원 비율을 45% 수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며 "8600억 원 수준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