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노후경유차 차주 신차 구입시 세금감면 최대 143만원

경제 일반

    노후경유차 차주 신차 구입시 세금감면 최대 143만원

    5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신차 신규등록분에 한해 개소세 등 감면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10년 이상된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등을 감면해주는 세제 지원책이 5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시행된다. 세제지원이 시작되면 조기폐차 지원금과 고철값 등을 제외하더라도, 신차 구매시 세금으로만 최대 14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환경부는 5일 노후경유차 교체 세제지원을 이날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순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지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경유차를 지난 6월 30일 현재까지 등록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 경우,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입해 신규 등록하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다.

    개소세를 감면받으면 차량 구매시에 붙는 교육세와 부가세도 함께 감액되기 때문에 최대 143만원의 세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개소세 100만원+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노후경유차 교체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고돼 신규 등록된 차량을 지난 6월 30일 이후까지 등록해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사실이 소명이 되면, 일단 신차를 구매한 뒤 세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앞서 폐차를 했다면 신차 신규등록을 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2개월 전에 말소가 돼 버린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폐차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규등록 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폐차 후 말소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

    ◇ 신차 신규등록 전후 2개월 이내 말소등록해야

    신차를 사면서 세제지원을 받고도 기존 노후경유차를 2개월 안에 폐차하지 않으면 세제지원을 받은 세금을 도로 토해내야 하고, 여기에 가산세까지 물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세제지원이 이날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내년 7월 1일 이후에 구매한 차량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이 적용되지 않는다.

    노후경유차 소유자는 세지지원과 함께 조기폐차보조금, 고철값, 그리고 제작사의 자체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03년형 산타페를 2017년형으로 교체할 경우 개소세 등 세제지원 128만원, 조기폐차 보조금 165만원, 고철값 30만원에 더해 제작사 할인 70만원까지 모두 393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차량을 중고차로 판매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시세 284만원보다 100만원 이상 이익이라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그러나 12월 현재 각 지자체의 조기폐차 보조금이 거의 바닥이 난 상황이라 노후경유차를 교환할 의사가 있는 차량 소유자는 할인혜택이 많은 연말에 일단 신차를 구매한 뒤, 연초에 갖고 있던 차량을 조기폐차하려는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등록된 노후 승합차와 화물차에 대해서도 폐차후 신차 구입분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0만원 한도로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줄 예정이다.

    하지만 노후경유차 폐차 후 세제지원 방안은 원래 하반기 내수를 부양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된 것이어서, 정책의 취지를 감안할 때는 시행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