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백벌의 옷을 제공하고, 제작 과정의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을 대납한 것에 대해 명백한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조사특위 2차 청문회에서 "(옷 제작) 직원의 급여까지 최순실이 줬다는 것은 대단한 문제이다. 370여벌 양장을 했다는데 (옷값만) 7억원으로 추계된다"며 뇌물죄 가능성을 언급했다.
납품되는 옷이 청담동 일반 의상실에서 한 벌에 200만원 정도 하는 것을 감안하면 옷값만 7억원 이상이 나온다는 것.
윤 의원은 "최순실이 모든 부담을 한 것을 박 대통령이 증명하지 못하면 명백한 양자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최순실이 특혜를 받았고 ,이 부분에서 (대가로) 의상을 갖다 바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7억여원을 정확히 설명해야 하고 박 대통령이 이 부분을 해명하지 못하면 아마 뇌물죄로 되지 않겠느냐. 이를 특검에서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옷은 시중에서 벌당 200만원을 호가했지만 실제 최씨가 지불한 가격은 벌당 40만원이었다.
관련 질문을 받은 증인 고영태 더블루케이 전 이사는 "그것(200만원)은 옷을 샀을 때고, 여기는 옷을 제작하는 기술자를 두고 팀을 꾸려 진행했으니 그 금액(40만원)은 원가"라고 말했다. 또한 기술자의 월급 등도 모두 최순실이 제공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