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금융감독원이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내부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금감원 김일태 감사는 8일 내부직원들에게 지난 10월 말부터 진행한 내부감찰 결과를 공지했다.
이번 감찰은 10월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금감원이 2014년 경력직 변호사의 자격 요건을 완화해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직후 금감원에 입사할 수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해 시작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당시 총무국장이었던 이상구 부원장보는 채용 과정 첫 단계인 서류전형에서 서류심사 기준인 평가항목과 배점을 수차례 변경하게 하고 경력 적합성 등급도 임의로 올려 A씨의 합격을 도왔다.
이 부원장보는 지난 6일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재직한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A씨의 아버지는 행시 25기 동기다.
이번 감사 대상에서 최 전 원장은 제외됐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 부원장보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최 전 원장의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 등 여부도 조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