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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朴 헌법 위반, 중학교만 나와도 쉽게 결정…탄핵 찬성이 도리"

국회/정당

    권성동 "朴 헌법 위반, 중학교만 나와도 쉽게 결정…탄핵 찬성이 도리"

    "탄핵은 헌법이 규정한 절차"이정현 대표 주장 정면 반박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는 중학교만 나와도 쉽게 결정할 수 있다"는 소신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탄핵안 가결 시 탄핵 소추위원이 되는 권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 80%가 탄핵에 찬성하는 만큼 결국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게 국회의원의 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수부 검사 출신인 그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의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탄핵을 반대하는 이정현 대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탄핵 절차는 대통령이 중대한 위반 행위를 했을 때 헌법이 규정한 절차"라며 "특검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게 변명 사유가 되냐"고 이 대표의 논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또 "앞서 대통령의 행동이 헌법 위반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럼 왜 대통령 스스로 세 번에 걸쳐 사과하고 우리도 모여 고개 숙이고 사과했냐"며 "이 문제는 논란의 여지 없이 확인된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보수의 생명은 책임감과 도덕성"이라며 "우리가 대통령에게 합당한 제재를 한다면 새누리당이 살아날 수도 있지만 이 국면을 모면한다면 더 큰 국민적 분노를 대면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원들에게 양심에 따라 투표해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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