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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김포시 4개 LP가스 판매업자 담합 제재

    가스판매대금 공동관리,이익금 균등배당,회원간 영업구역 조정 등 부당 공동행위

     

    공정거래위원회는 김포지역 4개 LP가스 판매업자들의 가스판매대금․가스충전대금 공동관리 및 이익금 균등배당, 회원간 영업구역 조정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500만 원을 부과했다.

    4개 사업자는 김포엘피지, 천일종합가스, 현대종합가스, 가나동방가스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소규모 식당․점포 등에 LP가스를 배달․판매하고 있다.

    이들 판매사업자들은 2011년 11월 김포엘피지협회를 설립하고, 협회를 통해 가스판매대금 및 가스충전대금의 공동관리, 이익금 균등배분, 영업구역 조정 등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2011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가스판매대금 중 인건비․유류비 등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매달 협회로 송금하고 협회는 각 회원사업자들의 가스충전대금 외상채무를 상환하고, 협회운영비 등을 제외한 뒤 남는 금액을 회원 수대로 나누어 회원사업자들에게 이익금으로 균등배분했다.

    회원 사업자가 있는 인근 지역을 영업구역으로 정하고, 다른 지역에서 가스판매요청이 오면 해당구역의 회원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유도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영업의 주요부문의 공동수행을 통해 마치 하나의 사업자처럼 활동함으로써 김포지역 LP가스 판매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것이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9,5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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