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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주권 보유주주, 배당받으려면 오는 30일까지 명의개서 마쳐야

경제정책

    실물주권 보유주주, 배당받으려면 오는 30일까지 명의개서 마쳐야

     

    실물주권 보유주주가 12월 결산회사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오는 30일까지 명의개서를 마쳐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2일 '연말투자자 유의사항'을 통해 12월 결산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실물주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오는 30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거나,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하여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과 배당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명의개서'란 본인의 이름을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주권에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발행회사는 이러한 절차를 마친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지급할 수 있다.

    명의개서를 하려면 먼저 본인이 소유한 주식의 명의개서 대행회사가 어디인지 확인한 후 실물주권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증권회사에 실물주권을 입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회사마다 입고 마감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증권회사에 사전확인한 후 입고해야 한다.

    해당 주권은 결산 기준일인 12월 30일지 증권회사 계좌로 입고가 완료 되어야 주주로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실물주권을 증권회사로 입고시키면 직접 소지함에 따른 분실·도난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고, 배당이나 제반 권리 행사가 증권계좌를 통해 자동 처리되므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다고 밝혔다.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 배당금 지급통지서 등의 정확한 우편물 수령을 위해 현재 주소로 등록해야 한다.

    현재 거주지와로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와 배당 등의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12월 30일이 증권시장 휴장일이므로 12월 결산법인의 주식을 12월 27일까지는 매수하여야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 등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고 예탁결제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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