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배추김치와 중국산 배추김치의 차이점 (자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자료사진)
올해 배추값 상승으로 중국산 김치 수입이 늘어나면서 원산지 위반행위도 덩달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까지 수입산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벌여 132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시세차익을 노리고 수입산 배추김치(양념류 포함)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 같은 적발 건수는 지난해 연간 1140건을 이미 넘어선 것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 국내산 배추가격이 오르면서 지난 11월까지 수입된 중국산 배추김치가 20만3천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무려 11.2%나 증가했다"며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도 덩달아 늘어났다"고 말했다.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장소는 음식점이 1122곳(9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가공업체 17곳, 유통업체 9곳 등이다.
특히, 위반 수법도 종전에는 단순히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켰으나, 최근에는 포대갈이 또는 중국산과 국내산을 혼합해 육안식별을 어렵게 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충남 금산군 소재 A업체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구입한 뒤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채소 양념을 혼합해 국내산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게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업체는 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한 뒤 인터넷 등을 통해 수입 배추김치 20톤, 6400만 원 어치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농관원은 이밖에도 마늘과 당근, 양파, 고춧가루 등 양념 채소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166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조치했다.
한편, 농관원이 올들어 지난달까지 적발한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는 모두 4828건으로 이 가운데 돼지고기가 1317건(27.3%)으로 가장 많고, 이어 배추김치가 1156건(23.9%), 쇠고기 648건(13.4%), 닭고기 160건(3.3%), 마늘 86건(1.8%)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