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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앤알커뮤니케이션 과다 후원수당 적발…17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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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 앤알커뮤니케이션 과다 후원수당 적발…17억 과징금

    공정위 과다후원수당지급, 거래가장 금전거래행위 등 혐의로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체인 ㈜앤알커뮤니케이션이 판매원 확장과 상품 구매를 부추기기위해 후원수당을 과다 지급하고 상품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을 거래한 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 5백만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앤알커뮤니케이션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방문판매법에는 다단계판매 업체가 과도한 후원수당을 미끼로 무리하게 판매원을 확장하거나 상품 구매를 부추기는 것을 막기 위해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의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앤알커뮤니케이션은 2013년 43.4%, 2014년 50.2%, 2015년 46.5%의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또 앤알커뮤니케이션은 소속 다단계판매원이 1인당 1200만 원 이상의 선불금액을 충전하는 경우 즉시 상위(골드) 직급을 부여하고, 해당 충전금액의 일부를 즉시 각종 장려금 명목의 후원수당으로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실시했다.

    2014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소속 다단계판매원으로 하여금 약 277억원을 충전하도록 했다.

    1,200만원을 충전하는 경우 378만원을 해당 다단계판매원 및 상위 판매원에게 즉시 후원수당으로 지급했고, 1300만원을 충전하는 경우 409만원을 즉시 지급했다.

    충전금액은 판매원이 업체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업체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화장품, 건강식품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 가능하지만 실제 사용된 금액은 일부분이고 상당 금액이 사용되지 않고 회사에 선수금 형태로 남아 있었다.

    공정위는 이 행위 역시 사행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위해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한 사실상의 금전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방문판매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앤알커뮤니케이션은 2013년부터 26회에 걸쳐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도 15일 이내에 사무소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았고 3달 이내에 판매원에게 변경사항을 통지해야 하지만 하지 않았다.

    앤알커뮤니케이션은 이동통신상품, 화장품,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다단계업체이고 지난해 매출은 293억원, 판매원은 90만 94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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