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성 기사를 빌미로 공무원을 협박해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예산 수천만 원을 가로챈 기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공갈 혐의로 구미 소재 인터넷 신문사 발생인 김 모(57)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북 2개 지역 시·군 지자체를 겁박해 9차례에 걸쳐 3100만 원 상당의 홍보 예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자체의 홍보물품 제작을 수주해 본인이 운영하는 광고물 제작업체를 통해 납품하는 수법으로 예산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기자 신분을 내세워 공무원 비난성 기사를 언급하며 겁을 준 뒤 지자체를 상대로 홍보물품 납품 계약을 맺었다.
일감을 주지 않는 경우 해당 부서의 1~2년간 시간외 수당과 출장내역 등 방대한 양의 정보공개를 수시로 청구해 업무 부담을 주는 수법으로 납품 주문을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한 번 피해를 당하면 어쩔 수 없이 일감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김 씨의 실제 수주액은 혐의가 입증된 금액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비난 기사를 빌미로 홍보 예산을 노리는 사이비 기자들을 발본색원하겠다"며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