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인 내츄럴삼양, 내츄럴삼양의 자회사인 삼양식품, 손자회사인 프루웰이 각각 지주‧자‧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해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했다.
일반지주회사인 내츄럴삼양은 지주회사로 전환된 2012년 1월 1일부터 2016년 2월 21일까지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인 에코그린캠퍼스(주) 주식 15만 4088주(발행주식 총수의 31.1%)를 소유했다. 신고 유예기간은 2년이다.
내츄럴삼양의 자회사인 삼양식품도 자회사로 전환된 2012년 1월 1일부터 2016년 2월 21일까지 손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인 원주운수 주식 1만400주(발행주식 총수의 20.0%)를 소유했다.
내츄럴삼양의 손자회사인 프루웰은 손자회사로 전환된 2012년 1월 1일부터 2016년 2월 21일까지 국내계열회사인 원주운수 주식 2만7200주(발행주식 총수의 52.3%)와 알이알 주식 6000주(발행주식 총수의 60.0%)를 소유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주회사는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수 없고 자회사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손자회사도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수 없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3년 1개월 지연했으나 법 위반을 해소했고 지주회사 규모가 작아 경제력집중의 폐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내츄럴삼양, 삼양식품, 프루웰에 각각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지주회사인 내츄럴삼양의 전환신고 지연에 대해 법 위반 고의성이 없고 신고지연으로 인해 부당이득을 취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