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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베네수엘라 윈도우 10 대란' 첫 소송 제기

    MS 본사와 한국MS 상대로 2일 '제품키 인도' 계약이행 청구 소송

    마이크로소프트(MS)의 '베네수엘라 윈도우 10 대란'이 결국 환불 조치로 일단락 되는가 했더니 결국 법적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YOU IN LAW(유인로) 유인호 변호사는 2일 저녁 보도자료를 내고 "크리스마스 대란으로 불렸던 베네수엘라 발 윈도우 10 대란에 관하여 한국소비자를 대리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와 한국법인(한국마이크로스프트)을 상대로 민사사송을 제기했다며, 지난달 23일 발생한 베네수엘라 발 윈도우 10 대란에서 소프트웨어 이용계약을 마치고 정당한 라이선스를 받았음에도 MS 본사의 강제 환불조치를 당한 소비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소송인은 현재 한 명이다. 베네수엘라 MS 온라인 스토어에서 ESD 형태로 윈도우 10 1본을 다운로드 구매했고, 다른 구매자들과 마찬가지로 결제취소/환불조치 되자 '계약이행' 청구 소송을 낸 것이다.

    유 변호사는 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MS가 밝힌 '지역제한 조항' 약관의 경우 이번 사건처럼 사실상 배송주소지가 필요 없는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방식(ESD)에는 적용될 수 없는 항목"이라며 "CD 등이 들어있는 유체물 제품은 소비자가 구매하면 구매자의 배송주소지로 당연히 전달되는게 맞지만, 소프트웨어 ESD 자체는 통상적인 임대차와 같이 목적물이 이미 제공된 상태에서 제품키만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배송주소지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MS 온라인 스토어에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시 약관처럼 지역제한을 적용하려면, MS가 특정 지역의 IP로 제한하거나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접속이 불가하도록 해야하지만 MS 측이 이같은 제한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채 문제가 되자 유체물과 ESD를 두리뭉수리하게 합친 약관을 내세우고 있다는 얘기다.

    유 변호사는 "MS의 약관 제17조를 보면, ESD의 경우에는 제품을 다운로드할 수 있거나 서비스가 시작된 시점부터 즉시(immediately) 청약철회기간이 기산된다고 표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 측에 따르면, 지난 12월 26일 한국MS에 베네수엘라 윈도우 10 환불조치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는 내용증명을 보낸데 대해 한국MS는 "베네수엘라 온라인 스토어의 운영주체가 아니고 결제취소/환불조치 또한 당사(한국MS)가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당사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답변을 30일 보내왔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 온라인 스토어의 이용 조건에는 '해당 웹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국각 또는 지역에 거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베네수엘라 온라인 스토어는 베네수엘라에 거주하는 고객들의 이용을 위해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재판 결과에 따라 MS 본사는 물론 전 세계 법인과 사업장에도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다.

    현재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는 한 명으로 보상 비용이 얼마되지 않지만 MS가 패소할 경우, 지금까지 비슷한 사례로 구매취소/환불조치 된 전 세계 소비자들의 피해보상 청구가 잇따를 수 있고, MS 온라인 스토어의 판매 및 보상 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하는 상징적인 타격을 받게되기 때문이다.

    물론 쉽게 결론이 날 문제는 아니다. 아직 이와같은 판례가 없어 치열한 법적다툼이 불가피한 상태다.

    또, 본격 재판에 앞서 재판관할지를 두고도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MS 본사가 있는 미국 법원에서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된다면 아무래도 MS에게 상당히 유리해진다. 소송 원고 또한 미국법에 따라 별도의 미국 IT 전문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다만, 국내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사례가 많다. 법리적으로 피고를 보호하는 취지를 인정하기 때문에 MS가 요구하면 주소지인 미국이나 계약 문제가 발생한 베네수엘라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여지가 있지만, 계약 체결지가 외국이더라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계약 이행지가 대한민국이라면, 이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은 이행지관할법원에 있다는 판결이 있다. 또,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 청구에 관하여 대한민국법을 그 준거법으로 정할 수 있다.

    유 변호사는 소비자 피해 집단소송으로 갈 계획이냐는 질문에 "소장을 냈다고 해도 아직 많은 준비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단소송으로 가거나 소비자단체와 연결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MS 관계자는 "아직 소송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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