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리가 올라 서민들이 주택담보대출의 연체부담이 커지면 일정기간 원금의 상환을 유예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시장금리가 오를 경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큰데 따라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의 연체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단기간에 2금융권 등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이 늘어나는 경우 등 연체가 발생할 우려가 큰 대출자에 대해선 사전에 채무를 조정해 연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연체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재무상환이 곤란한 것으로 확인되면 일정기간 원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서민층에 대해서는 이런 유예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연체가 우려되는 사람에게는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사잇돌 대출이나 미소금융 등으로 긴급한 생계자금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현재 연 11~15% 수준인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이자율에 대해 산정방식을 점검해 연구용역을 거쳐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이 어려워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실행하게 되는 경우도 대출을 받은 사람과의 상담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상담 결과에 따라 서민층에 대해선 최대 1년간 경매를 유예하거나 가능한 제 값을 받고 집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방안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주택금융공사 등으로 이뤄진 합동 태스크포스(T/F)의 논의를 거쳐 올 1.4분기에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저소득 가구의 대학생에 대해서는 햇살론에서 임차보증금을 2천만 원까지 금리 4.5%이하로 지원받아 월세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청년들에 대한 햇살론 생계자금의 지원한도도 8백만 원에서 1천 2백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햇살론의 거치 및 상환기간도 현재의 4년과 5년에서 6년과 7년으로 각각 2년씩 늘어난다.
청년과 대학생에 대한 지원방안은 올 상반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이와 함께 저신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미소금융의 적용범위를 한부모 가정과 조손가정,다문화가정,새터민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올 2분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 앞으로 “갚을 수 있는 범위에서 고정금리로 빌리고 조금씩 나눠 갚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차주의 상환능력을 좀 더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여신심사지표인 DSR(Debt Sevice Ratio, 총체적 상환능력 비율)을 금융회사들이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밖에 실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역대 최대 규모인 186조 7천 억원의 정책 자금을 1.4분기내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