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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직원, ELS 등 고위험 상품 판매 시 조사·숙지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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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사직원, ELS 등 고위험 상품 판매 시 조사·숙지 의무 강화

    (사진=자료사진)

     

    앞으로 금융회사 직원이 주가연계증권(ELS) 등의 고위험군 상품을 팔 때는 상품의 구조와 판매 위험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사가 고위험군 상품을 판매할 때는 직원이 상품의 내용과 위험을 숙지하는 것을 의무화한 'ELS 등에 대한 금융회사의 상품조사·숙지 의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사가 ELS 등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가이드라인은 파생결합증권(ELS.DLS)과 파생결합증권 편입 펀드(ELF), 파생결합증권 편입 신탁상품(ELT)에 대해 지난 1일부터 적용됐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이들 금융상품의 구조와 특징, 위험 등을 점검해 자료를 만들어 판매 직원에게 배포하고, 직원은 이를 숙지해야 한다.

    또 주가지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ELS 가치에 현저한 변화가 생기면 별도 자료를 만들어 공유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상품조사·숙지 의무의 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부족한 점을 개선해야 하며 판매직원이 법규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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