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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황 권한대행 "김영란법 개정 검토" 지시

    "도입 취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 검토”지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이한형 기자)

     

    시행 100일을 맞은 '김영란법'에 대해 정부가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5일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른바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고 검토를 지시했다.

    이날 업무보고에 이어 벌어진 정책토론에서 외부 전문가가 발표를 통해 서민경제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청탁금지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전문가는 식대 3만 원이 2003년 기준이어서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현실화함으로써 요식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축의금이나 부의금과 별개로 인식되고 있는 화훼는 관련 종사자들이 생업을 위해 법 개정으로 별도의 상한을 둘 필요가 있고, 설과 추석 선물에 대해서도 경조사에 준하는 별도 상한을 부여하는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황 권한 대행은 "향후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기획재정부 등 경제팀에 위험 요인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올 한 해 우리 경제의 하두는 첫째도 리스크 관리, 들째도 리스크 관리"라면서 이렇게 당부했다.

    또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내수 경기가 빠르게 식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경제회복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해 경기 관리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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