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연석 기자/노컷뉴스)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 상태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기자간담회를 연 것과 관련,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가 간담회에 참석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을 향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당장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언론단체들과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이 연대한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는 5일 오후 전국언론노동조합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기자단이 질문하지 않는 기자단을 넘어 들러리가 됐다"며 "왜 기자들은 청와대만 가면 작아지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새해 첫날 우리나라 언론계에서 제일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로 발언을 시작한 김종철 동아투위 위원장은 "청와대 기자라면, 언론사 안에서도 가장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는 기자들이다. 그런 기자들이 국회의원 234명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당하고,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에게 갑자기 불려가 왜 들러리 서고 앵무새 노릇을 했는지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묻는다. 기자란 무엇인가. 주권자인 국민의 대변인이 돼 진실을 알릴 책무와 권리가 있는 사람인데, 그날 박근혜의 간담회는 진실과 먼 거짓과 왜곡이었다"며 "(몇몇 기자들의) 파고드는 듯한 질문도 있었지만, 박근혜의 간교한 거짓 답변에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되묻지 않고 의례적인 질문만 했다"고 평가했다.
박석운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두 가지를 지적했다.
하나는 형식적으로 직무정지된 자의 기자간담회 자체가 위헌행위라는 점이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2004년 결정(헌재 2004헌나1)을 근거로 "대통령의 직무행위(국정수행행위)는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방송에 출연해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행위, 기자회견에 응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돼 있다. 결국 박근혜 간담회는 헌재 해석을 전면 위반하는 위헌적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지적은 간담회에 참여한 청와대 기자들을 향했다. 그는 "옛날에 엉터리 기자들을 향해 받아쓰기를 한다고 비판했는데, 이제는 복창을 하고 있다"며 "이런 식이라면 청와대 기자단 출신이라는 경력은 부끄럽고 치욕으로 국민들 앞에 기록될 것이다. 기자들의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부회장은 기자단의 견고한 카르텔을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10여 년 전인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를 출입했지만 상주기자단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상주 기자로 들어가려면 간사단 회의를 통해 찬반 표결을 부쳐 결정했다. 명단도 춘추관과 교감해서 관리하는 걸 알고 있다"며 "이번 기자간담회는 청와대 기자단이 불법에 가담한 것이나 다름없다. 반칙적이고 특권적인 상주 기자단의 폐쇄적인 시스템은 개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자격 없는 대통령이 변명하는 걸 들으러 가는 게 기자의 일이 아니다. 일반 범죄자가 아니라 국정 농단 혐의자에게 말할 기회 준다는 것도 공정하지 않다"며, 청와대 기자들을 향해 "다시는 박 대통령의 기자간담회에 응하지 마라. 기자라면 그 간담회가 불법인지 아닌지 따져 물어야 하고, 청와대 직원이 직무정지 상태인 대통령을 보좌하는지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새해 첫 날 청와대 관저에서 참모들과 '떡국 조찬'을 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느닷없이 청와대 상춘재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인사회를 겸한 티타임을 가졌다. 홍보수석을 통해 15분 전에 알린 기습적인 간담회였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 대부분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강조하는 내용들이었다.
문제는 직무정지된 대통령의 비서진이 직접 간담회를 준비한 것과 참석 기자들에게 노트북을 가져갈 수 없으며, 녹음이나 사진 촬영도 할 수 없게 한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 기자들이 이를 수용해, 국민들에게 "왜 참석했느냐", "왜 그런 거짓말을 듣고만 있느냐"며 비판을 받고 있다.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는 "또다시 기자들이 직무정지된 대통령의 기자간담회에 참석할 경우 고발과 기자명단 공개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