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4월 또는 5월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조기 대선 투표일은 법정 공휴일일까, 아닐까?
임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던 대통령 선거일과 달리, 이번 벚꽃 대선은 원칙적으로는 '빨간날'이 아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나 재선거는 법정 공휴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휴무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이 치러질 경우 투표율이 낮을 뿐 아니라 연령대별 투표율 높낮이도 달라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런우려를 반영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자치부와 정치권의 협의를 거쳐 조기 대선일을 임시공휴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CBS와의 전화 통화에서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만큼 여타의 재보궐 선거와는 무게감이 다르다"며 조기대선일을 임시공휴일로 추진하는 이유를 밝혔다.
수요일로 예고됐던 대선 투표 요일도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선관위 관계자는 "임기 만료에 의한 공직선거는 법에 따라 수요일로 정해져 있지만 조기 대선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선거 요일이 다시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재외국민들은 이번 조기대선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난 2009년 만들어진 공직선거법 부칙에는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나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이후 실시하는 선거부터 재외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번 조기대선에서도 재외국민들의 투표가 가능하도록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 법개정안은 정부입법과 의원입법 형태로 지난해 11월 해당상임위에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