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언급한 '색깔론'이 10일 변론에서 다시 등장할지 주목된다. 이날 변론에는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박 대통령 측은 9일 "대리인단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각자 역할 분담이 돼 있다"며 "변론 전략상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할 수는 없고, 내일 심판정에서 변론을 직접 들으면 내용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10일 열릴 3차 변론에서는 정호성·안종범·최순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아울러 헌재가 제출을 명령한 세월호 참사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자료가 제출된다. 이에 따라 비선조직 국정농단, 국민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세월호 참사) 등 탄핵사유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 측에 따르면, 7시간 자료는 지난 주말 대통령의 검토가 끝났다. 자료는 거의 분 단위로 작성됐으며, 당일 오전 일정 대부분이 서류 검토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행적이 공개되는 만큼 변론에서는 세월호 관련 법리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책임이 과장됐다는 점 등을 들어 탄핵기각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지난 5일 변론 때와 마찬가지로 '이념 논쟁'으로 심판을 끌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 대리인단 일각에서는 세월호 희생자들의 보상이 천안함 희생 장병들에 비해 과해 불평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이석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장이 민변 회장을 지낼 당시 한총련 합법화 투쟁을 벌인 경력이 있다는 점도 거론됐다. 이에 따라 헌재 변론 과정에서도 같은 논리가 개진될 공산이 크다.
실제로 지난 5일 변론에서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촛불 민심은 국민의 민의가 아니다", "(촛불집회는)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색깔론을 제기해 후폭풍을 일으켰다. "북한 언론에 의해 극찬 받고 있는 언론 기사가 탄핵 사유를 결정한다면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했다.
변론 뒤 대리인단 스스로 "(해당 변론은) 전체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설 정도였다.
국회 소추위원단 관계자는 "유사한 논리가 다시 등장한다면 박 대통령에게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며 "박 대통령 대리인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남긴다면, 그를 대리시킨 박 대통령의 인식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 변호사는 CBS와의 통화에서 "언론이 내 변론을 거두절미해 인격살인에 가까운 엉터리 인민재판식 허위보도를 했다. 공정보도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