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김현정의>
■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잠시 뒤인 9시 반 피의자 신분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된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이 부회장을 피의자로 소환했다"며 "뇌물공여 등 혐의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특검이 재벌총수를 수사초기에 전격 소환하면서 수사속도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는 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초고속으로 소환했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공동취재단)
▶ 수사착수 3주 만에 소환이면 엄청 빠른 것 아닌가?= 그렇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에 착수한 지 23일 만에 국내 1위 기업인 삼성그룹의 총수를 소환한다. 그동안의 검찰수사관행과는 달리 엄청난 속도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 부회장 혐의는 뇌물공여가 될지, 제3자 뇌물공여가 될지, 기타 혐의가 추가될지는 소환 조사해본 뒤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위증죄 고발을 의결했다.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은 2015년 7월 삼성물산 합병을 전후로 최소 세 차례 독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첫 번째 독대는 2014년 9월 대구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때였다. 독대 뒤인 2015년 3월 삼성은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았다. 두 번째 독대는 2015년 7월 25일 청와대 안가에서 만났고, 독대 뒤인 8월에는 삼성이 최순실씨 쪽과 220억 원대 승마 지원 계약을 맺었다. 세 번째 독대는 2016년 2월이었는데 삼성은 독대에 앞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재단에 204억 원을 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자료사진)
▶ 왜 이렇게 빨리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하는 거냐?=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조사가 임박했다는 것이다. 특검수사의 최종 목적지는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다.
특검의 수사는 1차 수사 기간 70일이 오는 2월 28일로 끝난다. 따라서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의 사정을 잘 아는 한 중견법조인은 "설날연휴 이전에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에게 <형법 130조="" (제3자뇌물제공)="">과 함께 <형법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혐의를 함께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수뢰액수가 1억 이상이기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두 번째는 삼성그룹에 대한 수사를 끝내고 다른 대기업으로 옮겨가기 위한 수순이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에 앞서 삼성 그룹의 2인자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미래전략실 내 서열 2위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을 소환조사했다. 이름하여 '사다리 타기' 조사라고 하는데 아래에서부터 차근차근 조사해서 정점까지 올라가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을 끝으로 삼성그룹에 대한 조사는 끝난다.
특검은 이어서 롯데그룹과 SK그룹 등 다른 기업체로 수사를 전환할 방침이다.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는 미르·K재단에 낸 돈 외에 70억원을 냈다가 돌려받는 과정에서 수사정보가 유출됐다는 부분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SK는 최태원 회장의 특별사면에 대한 대가성 여부가 핵심이다.
SK그룹은 111억원, 롯데그룹은 돌려받은 70억원 외에 45억원을 미르·K스포츠재단에 냈다.
현대자동차 그룹도 박 대통령의 요구로 최씨 딸 정유리(21)씨 친구 부모가 운영하는 KD 코퍼레이션에 납품 특혜를 제공한 혐의와 두 재단에 128억원을 낸 데 대해 정몽구 회장이 수사대상이며 CJ와 한화 등도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 이재용 부회장을 '피의자'라고 했는데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나?=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에게 이 부회장을 부르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냐? 라고 물었더니 "조사를 마치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수사를 하는 도중에 긴급체포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이규철 특검보도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가 끝난 뒤 삼성측 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을 조사한 뒤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임대기 제일기획 사장 등 '삼성뇌물' 의혹과 관련한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쯤 이 부회장을 일단 귀가시킨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의 사정을 잘 아는 중견 법조인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며 "박영수 특검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르면 주말쯤 구속영장 청구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세 번째는 특검수사가 중반전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1차 수사기간 중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았지만 수사는 종반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다.
특검이 목표로 세운 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과 국정농단의 주역 김기춘, 우병우 두 법꾸라지에 대한 단죄, 그리고 삼성의 합병과 관련된 특혜여부였다. 세월호 7시간 규명과 이대 부정입학도 수사대상이지만 앞의 세 가지가 핵심이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특검의 수사연장은 없다'는 자세로 수사팀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수사가 길어질수록 국민이나 나라에 좋을 게 없다는 것이다.
▶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대가성이 입증된 거냐?= 그 부분은 아직 미지수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조사에서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피의자'로 규정한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걸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삼성에서는 시기적으로 합병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른바 '삥을 뜯겼다'는 논리가 삼성의 전략이다.
삼성은 2015년 7월 25일 두 번째 독대에서 박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강도 높게 질책했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냐 하면 초등학교 선생이 초등학생을 엄하게 가르치듯 30여분 이상 왜 승마협회를 지원하지 않느냐고 쪼았다(다그쳤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이 누렇게 떠서 나왔고 그 이후 최순실에 대한 지원을 했다는 것이다. 강요에 의한 지원이지 합병 대가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합병승인은 7월 17일에 났는데 최순실씨와 약정한 220억 원이 대가성이라면 왜 7월 25일에 심한 질책을 받았겠느냐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국민연금이 최대 6천억 원대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특혜를 줬다는 건 어떤 이유로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문제다. 이미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과 안종범 전 수석이 구속된 만큼 그 부분을 밝히는 것도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공동취재단)
▶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주말쯤 소환되는 거냐?= 주말은 조금 빠를 듯 하고 다음주초 소환될 전망이다.
특검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구속했다.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지만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을 소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특검팀의 입장이다.
'법률 미꾸라지' 김기춘씨가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지켜볼 일이다.
▶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수사와 달리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미진한 듯 한데?=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소홀하다기 보다는 우선순위에서 김 전 실장 다음이기 때문에 미진한 듯이 보이는 것이다.
특검관계자는 "다음 주 초쯤 김기춘 전 실장을 소환한 뒤 화력이 우 전 수석에게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의 수사 인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 그렇다는 것이다.
▶ 박영수 특별검사나 윤석열 수사팀장 등과 친분 때문에 수사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도 있는데?= 여러 경로로 특검 쪽의 의지와 수사방향에 대해 확인을 했는데 특검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
특검팀 핵심관계자에게 '우병우와 친한 사람이 많아서 수사가 어려울 거라는데?' 라고 물었더니 "우병우부터 수사하면 되겠나? 순서가 다 있다"면서 "지금 이 마당에 검사나 수사관들 보는 눈도 많은데 사적인 관계로 일을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우병우와 친분이 없는 특검보와 검사가 수사를 맡을 것이라고 한다.
사실 김기춘씨는 법조계의 거두여서 수사를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런 존재임에 틀림없다. 법 이론에도 밝아서 '법률 미꾸라지'로 불리기도 한다. 특검관계자는"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수사를 돌파하고 나면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공동취재단)
▶ 우병우 전 수석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 일단은 직권남용이 가장 확실하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세월호 압수수색에 나선 수사검사에게 직접 전화한 것은 검찰의 중립을 해치는 아주 심각한 불법행위다. 이게 관행화 돼 있다 보니까 문제의식을 못 느껴서 그렇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일이다.
국회 청문회에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에 추궁에 우 전 수석이 마지못해 윤대진 부장검사와의 통화를 인정했다. 박 의원이 윤대진이라고 구체적으로 지목하자 "윤대진 일 수 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인 증거를 들이밀지 않으면 '모르쇠'로 일관한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법률참모인 법무장관이 검찰총장만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검사와 직접 통화는 그 자체로 불법인 것이다.
그리고 우병우와 최순실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도 과제다. 김기춘 전 실장은 우병우를 대통령의 지시로 만났다고 했다. 그런데 우병우는 김 전 실장이 자신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게 박근혜 정부의 특혜인사 패턴이다.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에게 얘기하면 박 대통령이 김기춘 실장에게 전달하고 김기춘 실장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누군가를 임명하는 방식이다.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도 최순실씨의 소개로 비서실장 공관에서 김 실장과 김종 전 차관 정성근 장관 내정자를 만났다고 했는데, 김 전 실장은 "박 대통령께서 차은택이라는 사람을 한 번 만나보라 해서 공관으로 불러 만났다"고 주장한 것과 판박이다.
우 전 수석과 최순실씨의 연관 관계가 밝혀져야 최씨의 국정농단을 묵인 또는 방조했는지 아니면 적극적인 공모관계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윤갑근 수사팀의 검찰 수사기록을 모두 넘겨받았지만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도움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SBS 제공)
▶ 아직도 청와대에 우병우 수족들이 설치고 있다는 비판도 있는데?= 눈여겨 봐야 될 대목이다.
민정수석실은 우 전 수석이 사퇴한 뒤 아무런 개편이 없었다. 비서관이나 행정관이 모두 그대로라는 얘기다. 후임인 최재경 전 수석이 임명장을 받은 지 5일 만에 물러났고 조대환 현수석이 탄핵소추가 의결되는 날 임명됐지만 민정수석실 개편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사정에 정통한 한 중견 법조인은 "지금 민정에서 우병우 대역을 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라면서 "문고리 삼인방 중 이재만, 안봉근의 잠적이나, 정호성의 헌재 불출석 등 돌려막기 전법은 아무나 부릴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누군가 뒤에서 계속 코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다른 중견법조인도 "김기춘씨와 우병우는 자신의 코가 석자라서 직접 나설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아무래도 우병우 수석 휘하에 있던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우 전 수석에 수사와 함께 이른바 청와대 내'우병우 사단'과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사정기관에 포진한 우병우 사단에 대한 정리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NEWS:right}형법>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