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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1호 법안…육아휴직 3년‧알바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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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정당 1호 법안…육아휴직 3년‧알바보호법

    '촛불민심' 수용 위해 국회의원 소환제, 대입 법제화 추진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바른정당이 새누리당과 분당 후 첫 정책 어젠다로 육아휴직 3년법과 알바보호법, 국회의원 소환제, 대학입시 법제화 등을 11일 확정했다.

    1호 법안으로 지목된 육아휴직 3년법은 민간부문의 근로자의 육아휴직도 교사‧공무원 등 공공부분과 같이 최장 3년까지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육아휴직 가능 기간도 현행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로 돼 있는 것을 '만 18세‧고등학교 3학년'으로 개정하고, 1회 분할을 3회에 걸쳐 분할할 수 있게 한다.

    정책위원회 산하 행복한 가족팀장인 김세연 의원은 "영유아기 때 충분히 휴직할 수 있도록 해 출산율을 제고하고, 뒷바라지 기간인 초등학교 1학년, 고교 3학년 때 다시 휴직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 3년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이다. 고용보험법도 함께 개정해 통상임금의 40% 선에 머물고 있는 육아휴직수당을 6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두 가지 법안은 유승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알바보호법은 주당 15시간미만 일하는 근로자가 고용보험료를 내면서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는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현재 수급대상이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로하는 분들에게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부여하고 수급대상도 18개월간 90일로 축소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입시 제도 법제화도 추진된다. 장관이 바뀔 때마다 입시 제도가 바뀌어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입시 제도를 법률 개정 사안으로 승격해 자주 바꿀 수 없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치개혁 관련 1호 법안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채택됐다. 유권자가 지역구 의원을 면직시킬 수 있도록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촛불민심을 받는 차원으로 소환 요건으론 ‘주민 10%의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대선후보 선출은 국민 참여 경선을 원칙으로 했고, 총선 공천의 경우 예외 없는 경선 원칙을 정했다. 공천관리위원회를 감시하는 국민참여 감시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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