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61.구속 기소)일가에 대한 대가성 특혜지원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12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기자/자료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이르면 15일 결정될 예정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관계자는 전날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내일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연금을 통해 삼성 합병에 찬성해주는 '대가'로 최순실 일가에 400억원 상당을 지원해 준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12일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돼 "박 대통령의 강한 압박에 못이겨 지원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박 대통령과 2015년 7월 25일 독대 당시, "승마 지원이 제대로 안 된다"며 대통령이 화를 내 최씨 일가에 지원을 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부회장은 "삼성은 피해자"라는 취지로 특검 조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검은 조사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오락가락' 진술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팀이 확보한 증거와 엇갈린 진술을 늘어놨고, 심지어 자신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진술한 내용도 일부 번복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14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을 소환해 이 부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재확인하며 막바지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15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동시에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사장 등 삼성 임원들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도 함께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