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무자격 민간업체에 탄약 폐기처리를 맞긴 뒤 쓸 수 있는 로켓포까지 폐기 처리해 수백억원을 낭비하는가 하면 이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뇌물까지 받아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자격없는 업체가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의 임대창고에 위험한 로켓포 잔류물을 보관하다 폭발사고가 발생,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는데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고발 조치조차 하지 않는 등 안전불감증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7일 국방부와 육군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다연장 로켓탄 폐기처리 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다연장 로켓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인구밀집 지역에 폭발물질 보관 제대로 확인안해 인명사고이에 따르면 군으로부터 탄약폐기 업체로 선정된 A사는 다연장로켓포에 대한 후처리 기술이 없어 폭발성 잔류물을 인구가 밀집된 울산의 한 임대창고에 쌓아서 보관해 왔다.
육군은 A사에 감독관을 파견했지만 잔류물 처리실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사실상 방치했다.
이 업체는 결국 2013년 4월 폭발성 잔류물을 로켓탄 포장지인 것처럼 속이고 일반폐기물로 속여 폐기하려다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폭발사고를 냈다.
그런데도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는 A를 고발하거나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지 않았고, 특히 육군은 A사의 계약위반이라는 내부의견을 무시하고 이 회사와 64억원의 추가계약까지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육군은 계약을 맺은 뒤 폐기할 로켓탄이 부족하자 멀쩡한 로켓탄까지 폐기물로 넘겼다.
감사원은 "수명이 다하기 전에 훈련 등에 활용해 폐기처리를 최소화 해야 하는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훈련에 사용한 로켓탄에 비해 8배나 많은 로켓탄을 A사에 제공해 폐기처리토록 했다"고 밝혔다.
훈련용으로 분류해야 할 로켓탄을 정비대상으로 분류한 뒤 후속조치 없이 수명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폐기물로 제공하는 식이었다.
이렇게 지급된 처리비용이 40억원에 달했다.
(사진=자료사진)
◇ 로켓탄 폐기업체 선정부터 단가·물량 과다 책정 등 총체적 비리국방부는 지난 2012년 1월 '국가계약법'을 위반해 입찰공고와 세부 평가기준도 없이
후처리(로켓포 잔류물 처리) 기술도 없는 A사를 로켓탄 폐기처리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어 육군이 로켓탄 발당 폐기처리 단가 산정하기 위해 D대학에 용역을 주면서 A사가 허위로 만든 자료에 근거해 예정가격을 맞추도록 했다.
결국 적정가격인 6만원~9만원 보다 훨씬 비싼 21만원이 처리비용 원가로 적용됐다.
감사원은 이처럼 폐기물 처리 단가와 물량을 과다하게 잡아 A사와 860억 여원에 계약을 맺었으나 이 가운데 555억원이 과다산정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 과정에서 육군 중령인 B모씨는 A사 대표와 공모해 처리단가를 조작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고 국방부 관계자 C모 씨에 대해서는 현재도 수사가 진행중이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폭발사고를 일으킨 A사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탄약 폐기처리 비용 최소화를 위해 교육훈련용 탄약을 적극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육군참모장에 대해서는 잔류물 처리 과정에서 사고를 낸 A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과다지급된 대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