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공모 발행을 위해 회사에 대한 투자 위험을 알리지 않은 금융업체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올해 첫 정례회의에서 채권상장법인 BNK캐피탈에 대해 '일괄신고 추가서류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7억 2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BNK캐피탈은 정수기업체 '한일월드'로부터 인수한 561억 원 규모의 렌탈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되지 못할 위험성이 있었는데도 무보증사채 1200억 원을 공모발행하기 위해 일괄신고 추가서류에 이런 위험요소를 기재하지 않아 공시의무를 위반했다.
정수기 렌탈업체인 한일월드는 2014년 대당 950만 원쯤 하는 운동기를 무료로 제공한다면서 고객을 모은 뒤 대표가 잠적해 버렸고 이 과정에서 렌탈채권을 넘겨 받은 BNK캐피탈이 부실을 떠안게 됐다.
BNK캐피탈은 그러나 2015년 8월 25일 사채발행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신고서류에서 이런 사정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