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20일 공식입장을 내어 황교익 씨의 주장에 대해 해명했다. (사진=황교익 페이스북, 노컷뉴스 자료사진)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문재인 지지'를 이유로 KBS로부터 방송 출연 금지 통보를 받았다며 박근혜 지지 발언을 하고도 방송을 진행한 송해 사례를 들어 "내게도 '송해 원칙'을 적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KBS가 공식입장을 내어 해명했다.
KBS는 20일 황교익 씨 주장과 관련한 입장을 3가지로 정리해 발표해다. 우선 KBS1 '전국노래자랑' 진행자 송해 선생 관련 논란에 대해 밝혔다.
KBS는 "논란이 된 방송은 18대 대선 3일 전인 2012년 12월 16일 방송된 '전국노래자랑'이다. 두 달 여 전 10월 14일 칠곡군에서 녹화됐는데, 송해 선생이 정규방송 하루 전인 12월 15일 오후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작진은 당시 방송 여부를 긴급 재검토했으나 '전국노래자랑'의 경우 수천 명의 관객들과 많은 출연자들이 방송을 전제로 참여해 녹화한 데다, 이미 편성이 돼 공지된 방송을 하루 전에 취소하기는 어렵다는 상황 판단 하에 방송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황 씨가 아직 대선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현재 상황을 '선거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공식 선거기간이 아니"라면서도 "황 씨의 경우 2월 말~3월 정도에 방송할 예정으로 섭외한 상황이었다. 향후 대선이 불확실한 가운데 3월이 되면 공식 선거기간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작진이 황교익 씨에게 전화로 제안한 것은 '출연 금지'가 아니라 선거기간을 지나서 방송을 하자는 '일정 연기를 얘기한 것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