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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분쟁 대부분 '조정'으로 해결… 조정성립률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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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분쟁 대부분 '조정'으로 해결… 조정성립률 89%

    피해구제액 913억원…하도급분쟁 49% 차지

     

    지난해 공정거래분야에 대한 분쟁조정이 늘고 피해구제액은 26% 늘어나는 등 사전분쟁조정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16년 조정신청 2433건을 접수하고 2239건을 처리해 조정성립률은 89%라고 밝혔다. 접수 건수는 2433건으로 10% 늘고 처리건수는 2239건으로 3% 줄었다.

    조정이 성립된 914건의 피해구제 성과(피해구제액·절약된 소송비용 등)는 약 913억 원으로 2015년 724억 원보다 26% 증가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조정신청금액이 큰 하도급분야의 사건 처리가 늘어나면서 피해구제액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35일(법정 처리기간 60일)로, 조정 신청이 빠른 피해 구제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처리 내역은 하도급 분야가 전년(1069건)보다 2% 증가한 108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523건), 공정거래(482건), 약관(110건), 대규모유통(36건)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거래 분야는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행위가 859건로 가장 많았고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행위, 허위·과장정보 제공 행위가 많았다.

    공정거래 분야는 계약 내용·계약 이행 과정에서 민사적 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거래상지위 남용행위가 270건(56%)으로 가장 많았다.

    약관 분야는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41건(37.3%)으로 가장 많았고, 대규모 유통업 거래 분야는 불이익 제공·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등이 많았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 연계형 분쟁 조정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소송이 제기된 분쟁을 법원으로부터 위탁 받아 지난해 125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법원 연계 조정은 재판부로부터 회부 받은 조정사건을 분쟁의 성격에 맞는 외부 분쟁 조정 기관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조정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 분쟁 조정 상담 콜센터(1588-1490)를 개설해 지난해 1만 163건의 민원 상담·분쟁조정 안내를 하고 법률 전문가가 총 182건의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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