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일자가 3년이나 지난 냉동수산물을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판매해온 업자가 적발됐다. (사진=부산 사하경찰서 제공)
제조 일자가 3년이나 지난 냉동수산물을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판매해온 업자가 적발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수산물 수천만 원어치를 판매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김모(6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사하구의 한 냉동창고에서 유통기한이 최대 2년 이상 지난 냉동 갈치 400여 상자(약 3천㎏)와 명란젓 60여 상자(약 600㎏)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이들이 보관해온 갈치 3천㎏ 중 2천㎏(시가 3천만 원 상당)은 학교급식납품업체 등에 유통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지난 2014년 7월쯤 유통기한(제조일로부터 1년)이 43일밖에 남지 않은 냉동 갈치를 수입해 창고에 보관하면서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경찰은 "이들은 주로 학교급식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소매업체에 수산물을 판매해왔다"며 "제조일로부터 3년이 지난 갈치가 아이들 급식에 올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제조일자가 3년이나 지난 냉동수산물을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판매해온 업자가 적발됐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유통기한 경과 냉동갈치 상자 (사진=부산 사하경찰서 제공)
경찰은 이들이 판매하고 남은 수산물 전량을 압수해 폐기했다.
또 이미 판매한 수산물이 학교 급식 식자재로 쓰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유통경로 파악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