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수·축협 조합 등 상호금융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실적이 좋은 조합은 대출 여력이 커진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을 바꿔 상호금융의 예대율(예금중 대출을 할 수 있는 금액의 비율)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실적과 연계해 조합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80%로 적용되고 있는 이 예대율은 앞으로 전 반기말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의 비율이 20%이상에서 30%미만이면 90%로, 30%를 넘으면 100%로 조정된다.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비율이 20%미만이면 예대율 상한은 80%로 유지된다.
금융위는 당초 상호금융의 예대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2019년에는 전 조합에 대해 100%를 적용하려 했으나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르고 분할상환 실적이 여전히 미흡해 이렇게 실적이 우수한 조합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조정했다.
금융위는 또 담보권실행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나 가압류 설정금액이 5백만 원 미만이거나 대출금액의 1%미만인 경우 '정상' 분류를 허용해 충당금을 쌓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을 바꾸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