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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민정수석실, 검사 '편법 파견' 안받기로

대통령실

    靑 민정수석실, 검사 '편법 파견' 안받기로

    (사진=자료사진)

     

    청와대는 검찰에 복귀한 민정수석실 행정관들의 공석을 다시 검사로 채우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편법이던 검사 파견 관행을 깬다는 취지이자, 탄핵 이후 민정수석실의 기능이 축소된 현실의 반영이다.

    14일 청와대 안팎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검찰 인사에 따라 결원이 발생한 민정수석실 직원을 당분간 공석으로 두기로 했다. 향후 필요시에는 다른 부처 공무원으로 채운다는 게 청와대 방침이다.

    그동안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채용되는 검사들은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 입성한 뒤, 검찰 인사철에 맞춰 검사로 재임용돼왔다. 최근 검찰 인사에서도 민정수석실 소속 검사 출신 행정관 6명이 이 관행에 따라 검찰에 복귀했다.

    청와대 파견복귀 그동안 재임용자들은 보직특혜 논란에 휩싸여왔다. 이번에는 특히 2년간 청와대 파견 검사의 재임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에서 이번 인사조치가 이뤄지자 '검찰의 꼼수' 논란도 불거졌다.

    청와대는 이같은 편법 파견 관행을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검사 출신자를 민정수석실에 채워넣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대통령 직무정지에 따라 검사 파견의 필요성이 현저히 줄어든 현실도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민정 관련 업무가 많지 않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한편 국가안보실 정책조정비서관에 박준용 주중국 한국대사관 공사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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