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61·구속기소) 일가에 대한 대가성 특혜지원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1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삼성은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삼성이 내놓은 입장이다.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고 딱 두문장으로 구성된 이 '입장문'에 16일 영장실질심사에 임하는 삼성의 전략이 모두 담겨져 있다.
혐의는 부인하고 법원에는 희망섞인 기대를 보이는 것이다.
삼성은 먼저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한 가장 큰 혐의인 뇌물공여에 대해 정면으로 부인했다.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검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청와대의 지원을 받고 그 댓가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에게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1차 영장때와 마찬가지로 절대로 뇌물을 주지 않았으며 최순실 일가에 대한 지원은 압박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지원이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전략이 엿보인다.
삼성은 또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정유라씨의 승마를 위해 스웨덴의 명마 블라디미르를 사주는 등 우회지원을 계속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뇌물죄 적용의 단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은 지난 13일 블라디미르 구매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며 자세한 해명을 내놨다.
삼성은 또 명마를 사주고 은폐에 합의한 회의록을 확보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14일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해당 회의록이라는 것은 최순실의 일방적인 요청을 기록한 메모일 뿐이며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은 해당 요청을 거절했고 추가지원을 약속하지 않았다는 것.
최순실씨와 합의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합의서가 작성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포석이다.
삼성은 이렇게 특검이 적용한 혐의나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부인하면서 법원의 판단에 희망을 걸고 있다.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는 짧은 표현속에 삼성의 이런 희망이 숨어 있다.
삼성은 내부적으로는 특검이 2차 영장 청구에서 추가한 혐의들도 그다지 파급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다만 영장전담 재판부가 촛불집회나 여론의 영향을 받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