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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는 '마지막 성역'?…왜 김기춘만 구속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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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는 '마지막 성역'?…왜 김기춘만 구속됐나

    靑압색 실패·검찰 수사 제외…법조계 "검찰 못 건드렸다" 비판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박종민 기자)

     

    '청와대 왕수석'이라고까지 불렸던 박근혜 정권의 핵심실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우병우 수사'는 사실상 쉽지 않게 됐다.

    비슷한 방식으로 국정농단에 기여한 김기춘(구속기소) 전 비서실장과 달리, 우 전 수석은 유유히 법망을 빠져나가며 특검의 '마지막 성역'으로 남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이 적용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법리 구성 뿐 아니라 수사가 미진했다고 최종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오는 28일 수사기간 만료까지 보강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새로운 결정적 물증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검은 조만간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다.

    사실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은 수사 초반부터 많았다. 박영수 특검도 검사 출신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 전 수석을 법리에 해박해 수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로 꼽았다.

    그러나 박 특검은 임명된 직후 "수사 영역을 한정하거나 대상자의 지위 고하를 고려하지 않겠다"며 성역 없는 수사를 약속했다.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행보였다.

    하지만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고,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법원에서 각하된 것이 우병우 수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특검 관계자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면 우 전 수석 혐의 입증이 훨씬 더 쉬웠을 것"이라며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우 전 수석의 사무실이 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을 압수수색하지 못하면서 '스모킹 건'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실 특성상 구두 보고체계가 일상화 된만큼 청와대 안에서 증거를 찾은 일은 더욱 절실했었다.

    특검도 우 전 수석에 대해선 다른 핵심 피의자들 만큼 강하게 수사 드라이브를 걸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을 소환하기 전 "충분히 수사를 했다"면서도 "범죄 혐의가 되는 부분만 본다"고 수 차례 강조했다. 수사 초반 "제기되는 의혹들까지 들여다보겠다"던 데서 한 발 물러선 뉘앙스였다.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이한형 기자)

     

    특히 특검은 이석수 전 대통령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우 전 수석 수사의 핵심 인물도 눈 앞에서 놓쳐 '수사 의지' 의혹을 키웠다.

    우 전 수석의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과 수 차례 접촉했던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은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지난 1월 중순 돌연 유학을 떠났다.

    해당 서기관은 문화창조융합본부에서 팀장으로 일하면서 최순실씨의 측근 차은택씨의 뒤를 이어 취임한 여명숙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겸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을 따돌리는 데 앞장선 인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우 전 수석이 자신을 내사한 특별감찰관실 해체과 이석수 전 감찰관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을 두루 접촉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 때문에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결과를 예상했다는 말들도 법조계 안팎에서 들린다.

    노영희 변호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무부와 검찰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철저히 하는 게 필요했다.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영장 기각 사유의 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전 실장의 경우) 문체부 관계자들만 불러서 뭔가(수사를) 했다. 이쪽(우 전 수석과 관련한 검찰 관계자들)도 불렀어야 한다"며 "법무부 사람들을 불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소명이 부족했다고 (법원이 지적을)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수사대상 선정함에 있어서 일단 수사기간과 입증 난이도 등 고려해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의 태생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구성 단계에서부터 파견검사 20명이 채워졌고 이들은 특검 수사가 종료되는대로 친정인 검찰에 복귀해야 하는 처지다. 이들이 '옷을 벗을 각오로' 수사를 하지 않는 이상 직장 상사인 검찰 수뇌부를 상대로 수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또한 특검이 검찰 조직이 타격을 받을 경우 이렇다할 대체제가 없는 사정기관 특성 등 사회.정치적 요인을 고려를 해 우 전 수석의 수사 범위를 결정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특검이 김기춘 전 실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굵직한 인물들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던 것과 다르게, '우병우'라는 이름 석자 앞에서는 멈칫하는 면모를 보였다는 비판을 당분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인사를 두루 장악해 요직에 소위 '우병우 라인'을 앉혀놓고 박근혜 정부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검찰이 충실히 이행하도록 막후 조종한 인물은 일단 검찰에 이어 특검을 칼날도 피해갈 가능성이 커졌다.

    특검이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검찰이 이첩하더라도 제대로된 사법처리가 이뤄질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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