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온 박영수 특검팀이 구송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와 특검 수사 범위의 제한 등으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직권남용 의혹과 관련된 법무부와 검찰을 수사하지 못한데 대해선 "수사의 난이도를 고려했다"고 했다.
특검은 사실상 일주일도 남지 않은 기간에 보강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 특검, 우병우 불구속 기소 또는 검찰 이첩 예정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특검은 앞서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의 권한을 넘어서 공무원이나 민간인 인사에 압력을 넣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와 관련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피의사실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추후 수사 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영장 재청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불구속 기소하거나, 기소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영장이 청구된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특검이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사실상 불구속 기소쪽으로 가닥을 잡았음을 내비쳤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했으면 우 전 수석에 대한 혐의 입증이 쉬웠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또 우 전 수석 영장 기각의 주된 요인으로 제기된 법무부·검찰의 수사 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수사를 하지 못한 것이 '제식구 감싸기 때문이냐' 취지의 취재진 질문에, 이 특검보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의혹만으로 수사할 수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특검이니까 검찰이나 법무부도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지자 "특검 수사 때 입증 난이도를 고려해야 하고 수사기간에 따라 입증하기 어려운 것을 수사하면 다른 것은 수사하기 어렵다"며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특별히 배제 의도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진술을 하기로 했던 참고인들이 출석을 않을 수도 있고 수사가 적절히 진행되지 않을 사정도 있다"며 "의혹이 있어서 무조건 수사한다거나, 특별검사가 다 할 수 있음에도 안하는 게 아니다. 수사 대상 자체가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작 특검이 '우병우 라인'들이 포진해 있는 법무부 감찰국과 윤갑근 특별수사팀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한 것을 우 전 수석 영장이 기각된 결정적 이유로 꼽고 있다.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주도했던 법무부 감찰국과 과잉수사 논란을 일으키며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자진 사퇴를 이끌어냈던 윤갑근 특별수사팀 모두 우 전 수석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최순실과 관련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감찰관이 K·미르재단 내사를 방해했던 것만 수사할 수 있었다"며 "윤갑근 고검장과 우 전 수석의 관계는 수사 대상이 안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면 우리가 가차 없이 칼을 휘두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제한돼 한계가 있었다는 뜻이다.
◇ 특검, 이재용 막판 보강 수사…이번 주중 기소 예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후 세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세 번째로 이 부회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막판 보강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특검은 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기획팀장이자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이수형 부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특검은 삼성이 순환출자 해소 문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특혜를 받는 과정에서, 이 부사장이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아울러 미래전략실장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사장 등 피의자로 입건된 삼성 측 핵심 임원들의 처벌 수위를 조만간 결론 낼 예정이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도 이르면 이번 주 중 기소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