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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후진국?'…누워서 침 뱉는 朴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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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후진국?'…누워서 침 뱉는 朴측

    헌재, 최종변론기일 24일→27일 오후 2시로 연기

    (사진=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을 애초 24일에서 오는 27일로 연기했다. 헌재는 또 최종변론기일 전날인 26일까지 박 대통령의 출석여부를 확정해 달라고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통보했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22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최종변론기일을 2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24일로 결정했던 최종변론기일을 3일 뒤로 미룬 것이다.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해 최종변론을 할 경우 ‘신문을 할 수 있다’는 헌재의 결정에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헌재가 이날까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는 기존 주문도 무시됐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신문에 응해야 한다는 것을 상상 못하겠다”며 “어떤 구조에서 신문이 이뤄지고, 변호인 조력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법적 절차를 알 수 없는 미지의 상황에서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문 시간과 절차 등을 국회 측 대리인단과 재판부가 함께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결국 박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의 진행 경과를 보고한 뒤 최종변론을 준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헌재가 일부 받아들였다.

    헌재는 박 대통령에 대한 신문을 하되 대리인 조력도 받을 수있도록 하겠다며 최종변론기일 전날인 26일까지 박 대통령의 출석여부를 결정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과 논의해보겠다며 확답하지 않았다.

    최종변론 이후 2주 뒤 선고를 내린 전례로 볼 때,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다음달 13일까지는 탄핵심판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며 ‘벼랑 끝 전술’까지 동원했다.

    강 재판관이 국회 대리인단에게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경우, 양측 모두 해당 법관을 재판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요청이다.

    이에 이 권한대행이 “재판 지연 목적이 분명하다”며 각하하자, 곧바로 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재판부가 국회 측 대리인입니까”라고 고성을 치며 반발했다.

    기피신청 사유서를 3일 안에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보지 않고 기각한 것은 헌법과 국민의 알권리, 변호사의 변론권을 박탈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아무리 후진국이라지만 이것은 너무 하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 대리인단 스스로 국격을 깎아 내렸다.

    또 변론 도중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섞어찌개"라고 비유했고, 강 재판관을 ‘국회 측 수석대리인단’이라고 지칭하는 등 1시간여에 걸쳐 헌재 재판부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쏟아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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