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오는 24일 졸업을 앞둔 육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 3명이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 자금을 제공한 사실 등이 드러나 퇴교 조치를 당하게 됐다.
육군사관학교는 23일 4학년 생도 3명이 지난 4일 정기외박을 나간 뒤 2명이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수를 했고 또 한명은 성매수를 할 수 있는 금전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3명 모두 퇴교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사는 또 이들 3명 모두를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육사는 이들의 성매매 사실이 같은 생도의 내부고발로 제기됐으며 조사를 통해 상당부분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육사 관계자는 "성매매 관련 범죄는 심각한 군기강 해이이자 육사생도가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생도 훈육과 관련된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 따라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성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육사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3명 가운데 1명은 성매매 사실을 인정했고, 1명은 시도만 했을 뿐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다른 1명은 같은 장소에 가지 않은채 성매매 업소에 간 동료생도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육사 관계자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생도들의 이런 행위는 품위유지 위반이자 생도로서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충분한 결격사유로 본다"며 "육사도 많은 고민을 했지만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육사 법무실 관계자는 "퇴교 심의에 회부될 정도로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사관학교법 시행령에 군기 문란과 제반 규정을 위반하면 퇴교 처분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