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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받게 해주겠다"며 고금리 대출 유도 주의보

금융/증시

    "햇살론 받게 해주겠다"며 고금리 대출 유도 주의보

    서민자금 안내한다며 고금리 대출 유도하는 사례 증가

     

    최근 정책자금인 햇살론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자격이 안되니 다른 고금리 대출을 받으라고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대부업체 대출모집인이 ‘정부가 지원하는 금리 10%이하 햇살론 대출을 안내해주겠다’고 접근해 실제 심사 없이 자격조건이 안된다면서 연 20%이상의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사례가 최근 적발됐다”고 5일 밝혔다.

    자영업자와 농림어업인을 대상으로 최대 2천만 원을 융자해주는 햇살론은 대출금리가 최고 연 10.5%를 넘지 않는다.

    또 금융회사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햇살론 등의 정책자금을 이용하기 전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권유하지 않는다.

    신용등급을 올려준다는 명목 등으로 ‘전산 작업비, 공탁료, 보증료 등을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불법행위다.

    햇살론 등 정책 서민자금의 대출신청은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 등을 거쳐야 가능하며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는 상담 신청만을 할 수 있다.

    만일 이런 제안을 받았다면 실제 대출 신청이 접수됐는지와 심사가 이뤄졌는지 금융회사 대표전화번호를 통해 꼭 확인해봐야 한다고 금융위는 조언했다.

    금융위는 대출을 빙자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2015년 36,805건에 1,045억 원에서 지난해 37,105건 1,340억 원으로 증가하고 유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어서 대출 수요가 많은 4,50대의 피해가 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햇살론을 사칭한 대출 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통합콜센터(1397번)’이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1332)’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과 대응요령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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