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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관련 삼성, 한화생명 징계수위 재심키로

금융/증시

    자살보험금 관련 삼성, 한화생명 징계수위 재심키로

    금감원 16일 제재심의위원회 다시 개최, 징계수위 낮출 듯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다가 중징계를 받게 된 이후 전액 지급을 결정한 삼성과 한화 생명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재심절차를 거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자살보험금 제재와 관련해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한 후 제재 수위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달 23일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삼성과 한화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이 사회적 관심이 지대하고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중대한 사정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재를 위해선 금감원장 단독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재심의 의견을 다시 들어보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제재심에서는 삼성과 한화생명에 대해 내려진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라는 중징계가 주의적 경고 등 경징계로 낮춰지고 영업 일부 정지 2,3개월과 과징금 등의 징계도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삼성, 한화생명과 함께 중징계가 예고됐던 교보생명은 제재심이 열리기 전에 전액 지급 결정을 내려 징계가 대표에 대한 '주의적 경고', 영업정지 1개월 등으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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