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미취학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한 부모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올해 초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의 행방이 여전히 묘연한 상황에서 미취학 자녀를 방치하고 갓난 아이를 유기하는 등 비정한 부모들의 아동 관련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관련기사 17. 3. 2 "처음 본 여성에게 아이 맡겼다"…60대 승려 구속 영장 청구 등)대전 동부경찰서는 미취학 자녀 두 명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아버지 A(34)씨와 어머니 B(33)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부부는 5살, 3살 형제에게 먹을 것을 챙겨 주지 않고, 혼자 내버려 두는 등 '물리적 방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물리적 방임이란 보호자가 자녀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위험한 환경에 아동을 내버려 두는 행위를 뜻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8시쯤 대전시 동구 용전동의 집 밖에서 내복만 입고 서성이는 형제를 발견한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이후 경찰이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외관상 신체적 학대는 발견하지 못했으나 집 안 환경 등을 토대로 이들 부부가 자녀를 물리적 방임 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들이 방임된 상태였다"며 "방도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직업 특성상 둘 다 밖에 있었던 것이지 아이를 버려두고 집을 나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형제를 아동학대전문기관에 인계해 보호하고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부모에 대해 아동 폭행 등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생후 55일된 상태로 아버지에게 버림 받은 채 생사 파악조차 안 되는 아동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7년 전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 이 아동은 이달 초 진행된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했고 교육청은 경찰에 아동의 소재 파악을 의뢰했다.
대전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프로파일링 기법과 거짓말 탐지기를 실시해 아버지 A(61) 씨를 조사했지만, 아동의 생사에 대한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
A 씨는 여전히 “대전역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았다”며 “스님 복장을 하고 있던 나에게 50대 여성이 접근했고, 아이를 넘겨줬다”고 진술하는 상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아이의 주소지와 대전지역 보육원 등을 중심으로 탐문수사를 진행하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아이의 어머니와 집 안에서 확보한 아이 본인의 DNA를 이용해 대조 작업도 벌이고 있다.
특히 아이가 사라진 2010년 5월 5일 이후 보육원에 입소했거나, 출생신고가 된 아동들의 소재 파악에도 주력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실종 아동 아버지 A씨를 생후 55일 된 아동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10년 5월 5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후 1시 사이에 대전역 대기실에서 처음 본 50대 여성에게 당시 생후 55일 된 아들을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