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대학생 불법 방문판매 기승… 공정위 OPSD 징계

경제 일반

    대학생 불법 방문판매 기승… 공정위 OPSD 징계

    공정위 'OPSD 대학생 지원센터' 대학생 상대 불법 방문판매 적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자료사진)

     

    'OPSD 대학생 지원센터' 등 대학생을 상대로 한 불법 방문판매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표적인 대학생 대상 방문판매업자인 'OPSD 대학생 지원센터'의 불법 방문판매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들어온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피해 상담이 2015년 1,243건에서 지난해에는 1,728건으로 39% 늘었고 이가운데 OPSD 대학생 지원센터 관련 상담이 500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오피에스디는 2016년 3월 판매계약을 체결하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청약철회 등에 필요한 서식을 교부하지 않고 청약철회 기간도 알려주지 않았다.

    피해 학생들은 "신청서를 낸 뒤 나중에 수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등,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청약철회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설명했다'고 신고했다.

    방문판매 계약은 상품 구매 여부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기 어려워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청약철회 기간을 보장하고 관련 서식을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 오피에스디는 방문판매법상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대금 지급 시기를 누락한 계약서를 교부했다.

    피해 대학생들은 "CD 등을 체험용이라며 교부하고, 강좌를 듣고 싶으면 계약서의 계좌번호에 입금하라고 하는 등, 홍보를 위한 방문인 것으로 오해하게 했다"고 신고했다.

    오피에스디는 법정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계약 14일 이후부터 대금 독촉을 시작해 청약철회 권리행사를 방해했다.

    오피에스디는 최근 2년간 상호를 IT지식정보센터, 국제에듀케이션, 오피에스디 대학생 지원센터로 계속 바꾸며 영업을 해왔다.

    공정위는 불법판매 유형으로 "교수나 학생회를 통해 자리를 마련한 것처럼 학생들을 모으거나 '상품이 수업 교재로 쓰인다, 온라인 강의가 졸업 필수 자격증 과정이다'라는 등 거짓·과장된 설명으로 학생들을 유인하는 형태가 있다"고 밝혔다.

    또 "판매 상품을 홍보용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유도하거나 경품수령,설문조사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물품을 임의로 배송한 뒤 대금을 요구하는 유형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