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민의당이 탄핵 이후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국회선진화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종 개혁입법 추진이 국회선진화법에 막혀 번번히 좌절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국회가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 일하는 국회로 만들자고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양당이 아닌 다당제에서 국회 선진화법은 취지에 맞지 않다"며 "조만간 선진화법개정안을 국회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4당 교섭단체 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회동해 국회선진화법 개정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주 원내대표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해운대 엘시티 비리 의혹도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국회부의장도 "국회 선진화법은 이미 국회 퇴진화법으로 평가하고 있고, 국회선진화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국회는 국민 불신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여야 모두 다짐했는데 현실적으로 타협, 양보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국회는 공전된다"며 "각종 개혁법안도 선진화법이 개정되지 않고는 메아리 없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를 비상사태로 간주하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 국회 선진화법을 3월 국회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궐위에 대선이 불과 2개월 남았고 중국과의 외교 충돌도 난제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법안으로 해결하려면 선진화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선진화법 개정에) 여야 합의가 안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다.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