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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당사자만 열람 가능? 상식적으로 말이 안돼"

정치 일반

    "파면 당사자만 열람 가능? 상식적으로 말이 안돼"

    기록동결조치 취하고 대통령 기록관리 현황부터 파악해야

    - 대통령지정기록물, 최장 30년까지 본인만 열람할 수 있어
    - 디가우징 등 청와대 증거인멸 가능성도 우려돼
    - 황교안 대행, 대통령기록물 지정 막아야
    - 여야 특별법 제정해 기록물 관리 서둘러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3월 13일 (월) 오후 19:0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전진한 소장 (알권리연구센터)


    ◇ 정관용>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 받고 이틀 뒤인 어제 청와대를 떠났죠. 그런데 그 기간 청와대에 남아 있는 기록물 파기가 혹시 목적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정상적으로 퇴임한 대통령이면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에 의해서 차근차근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마는 현재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라서 이 기록물들이 검찰수사에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더 민감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지 전문가를 한 분 초대했습니다. 알권리연구센터의 전진한 소장이세요. 전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 전진한> 반갑습니다.

    ◇ 정관용> 현행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에 의하면 정상적으로 퇴임했다고 치고 말이죠. 현재 대통령직에 있다가 전직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면 청와대에 남아 있는 기록을 우선 분류부터 해야 되는 거죠?

    ◆ 전진한> 만약에 정상적인 퇴임을 하셨다면 2017년 8월 25일 그러니까 퇴임 직전 6개월 전부터 준비하기 시작해서 완료를 2018년 2월 25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탄핵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이제 아예 의미가 없어진 거죠.

    ◇ 정관용> 시작조차 못하는 거죠.

    ◆ 전진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원래는 6개월 동안 대통령이 주도해서 무슨 기록물, 무슨 기록물 분류하는데. 어떤 게 있어요, 거기에?

    ◆ 전진한> 대통령 기록에는 우선 대통령 지정기록물이라는 게 있고요.

    ◇ 정관용> 지정기록물.

    ◆ 전진한> 네, 그다음에 비밀기록. 그다음에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공개, 비공개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대통령 지정기록물인데요. 이것은 이제 대통령이 재임기간 동안 생산한 기록들을 본인이 이런 기록들은 보호를 해 달라.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최대 15년에서 30년까지 이렇게 본인만 볼 수 있도록.

    ◇ 정관용> 본인만.

    ◆ 전진한>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 지정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만 볼 수 있게끔 제도가 바로 대통령 지정기록 제도입니다.

    ◇ 정관용> 그게 비밀기록보다 더 비밀스러운 기록이 되는군요.

    ◆ 전진한> 비밀기록은 고위공직자들은 반드시 봐야 되는 기록들입니다. 왜냐하면 주중관계, 주일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는 사람들의 차이인 것이지 누군가는 봐야 되는 것이고요.

    ◇ 정관용> 1급 비밀, 2급 비밀, 비밀 취급 인가받은 고위 공직자는 볼 수 있게끔.

    ◆ 전진한> 장관급, 차관급인데 지정기록물은 그것과 관계없이 지정한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보호범위가 비밀기록보다 훨씬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그럼 대통령 기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지정기록물 부분이군요.

    ◆ 전진한> 네, 지정기록물을 너무 과하게 지정하게 되면 이명박 대통령 때 그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외부에서는 알 수 없게 되고 또 그 내용이 너무 과하게 되면 또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그런 또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와대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정기록물을 많이 지정했나요?

    ◆ 전진한> 그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은 비밀기록을 단 한 건도 남기지 않고 이걸 지정기록물로 다 묶었습니다.

    ◇ 정관용> 전부 다?

    ◆ 전진한> 네. 그래서 이제 비밀기록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위공직자는 반드시 봐야 되는 기록이라고. 그런데 고위공직자가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생산됐던 비밀기록을 한 건도 못 보게 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건도 지정을 못하고 파면된 거죠?

    ◆ 전진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대로는 8월 25일부터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면됐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 정관용>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 전진한> 이제 국가기록원에서는 이게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지정권한이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저희 기록학계에서는 대통령 지정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본인에게만 있다고 이렇게 저희는 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파면되신 분이 어떤 범죄나 아니면 비리, 또 헌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면되신 분이 이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하게 되면 황교안 총리가 만약에 지정하게 된다면 말이죠. 그러면 그 파면 당하신 분만 나중에 그 기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네요.

    ◆ 전진한> 그래서 이게 이론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이 어떤 비리를 저질러서 파면이 됐는데 만약 자기가 생산한 기록을 자기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누가 외부에서 그것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오히려 못 보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비리에 대해서 밝히기 위해서요.

    ◇ 정관용> 우리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에는 탄핵의 경우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없군요.

    ◆ 전진한> 불행하게도 탄핵이 된다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법은 200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 정관용> 노무현 정부.

    ◆ 전진한> 이 법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을 다 가정하고 법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법을 처음 만들 때 이 파면을 사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이건 미비점인 게 확실합니다.

    ◆ 전진한> 미비점이죠.

    ◇ 정관용> 그렇죠.

    ◆ 전진한> 그런 면에서 저희 기록학계에서도 저희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시급히 개정해서 법 개정을 해야 될 과제가 되는데 어쨌든 현재 황교안 권한대행도 자신이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지정하겠다라는 입장인가요?

    ◆ 전진한> 국가기록원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오늘 국가기록원에서 그것을 보도자료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리실에서는 만약에 국가기록물을 그렇게 해석한다면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직접 본인이 생산한 기록도 아니잖아요.

    ◆ 전진한>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대통령 지정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건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 한 장, 한 장별로 이게 좀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문서라는 게 보통 몇 십 만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외부에서 그렇게 되면 과도하게 시작하게 됩니다. 만약에 세월호라는 말이 붙어 있는 모든 대통령 기록에 대해서 지정기록으로 지정해 버리면 앞으로는 세월호 관련돼서는 15년에서 30년 동안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그럼 아까 법적 미비점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알권리연구센터 측에서 보실 때는 이것처럼 파면됐을 경우는 아예 지정기록물 지정권한 같은 걸 없애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 전진한> 지금 없애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법으로 봐도 지금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이관해야 되느냐. 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이제 법을 강병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면되거나 고리가 될 때 즉각 대통령 기록관이나 또 아니면 대통령 기록관리 생산기관에서 정보 목록의 생산 목록을 만들어서 즉각 이관을 하자. 이런 법안을 만들었는데요. 지금은 아예 그런 법안 자체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관에서 그 기록을 가져와는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에서 또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대로 놔둬야 되는 것인지 굉장히 그런 면에서 해석의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우리가 지정기록물, 비밀기록물. 이런 얘기했습니다마는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지금 방금 언급하신 형사상 피의자란 말이에요.

    ◆ 전진한> 그렇습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화면 캡처)

     

    ◇ 정관용> 이 경우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전진한> 저희가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그저께 확정이 됐단 말이죠. 몇 개월 동안 사실 기록을 파괴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면된 이후에도 이틀 동안이나 더 이제 머물렀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일반인들도 생각해 보면 자기 범죄의 증거자료가 거기에 쌓여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두고 보좌한다는 사람은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틀 동안 외부에서 대통령 기록을 파기하거나 서버를 디가우징 아니면 이런 것들을 했었을 않았나. 이런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비전자기록입니다. 만약에 수첩 같은 것들에 이렇게 써 놓거나 특히 안종범 씨 수첩이 청와대에 많이 보관돼 있다고 지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록들은 보통은 비전자기록 목록을 만들어서 이런 기록들을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수첩을 만약에 없애버리면 외부에서도 파악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렇게 그 기간 동안 탄핵소추 기간 동안 내지는 파면 확정되고 이틀 동안에 이것저것 예를 들어서 기록을 훼손했다. 그럼 그건 처벌받는 대상인가요?

    ◆ 전진한> 만약에 그게 밝혀지게 되면 우리나라 대통령 기록물법상에는 기록을 무단으로 파기할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형량이 높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에다 반출하는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요. 만약에 본인이 은닉을 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은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외부에서 발견하거나 이렇게 그 증거로 확보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법안으로 처벌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지금 청와대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SNS 계정을 모두 삭제하고 있다는 것은 보이잖아요.

    ◆ 전진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런 SNS 계정과 거기에 올라와 있는 글이나 이런 것들도 다 대통령 기록물의 하나인 건가요?

    ◆ 전진한> 이게 우리나라에는 사례가 많지 않아서 사실 그런 기록들을 파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미국 사례를 이제 한번 들어보면 지금 연방위 하원에 정부개혁감독위원회라는 데서 지금 트럼프가 지금 자기 트위터를 지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트위터 메시지는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강조했고요. 그래서 이 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메시지를 삭제한다면 앞으로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굉장히 좀 좋은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게 박근혜 대통령 개인 돈으로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계정이나 이런 거 관리할 때도 직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공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임의로 파적이 파괴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이런 건 기록 파기한 흔적이 다 남죠?

    ◆ 전진한>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다 파기했다는 흔적이 남았었죠.

    ◇ 정관용> 추적하면 처벌을 할 수 있는 거네요.

    ◆ 전진한> 그렇습니다. 만약에 트위터나 이런 것들이 대통령 기록물 범주 안에 든다고 검찰이 해석한다면 지금 즉시 바로 처벌할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검찰의 압수수색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또 대통령 기록관이 어떤 입장을. 일단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권리가 있다라는 식의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또 이런 알권리학회 같은 데서 반박성명을 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입장을 보일지 애매하고. 총리실은 어떻게 나올지 애매하고 이런 상황에서 전진한 소장이 지금 해법을 줘보세요. 이건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방법입니까?

    ◆ 전진한> 저는 이 해법은 대통령 기록관에서도 해법이 아니고요. 여야가 사실 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이 여야가 이 기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합의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기록을 우선 레코드프리즈라고 그러는데요, 외국에서는. 기록동결조치라고 합니다. 이게 미국이나 호주에서 다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그 기록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렇게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 기록이 굉장히 엉망으로 관리가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위반으로 최순실 씨한테 계속 비밀기록이나 이런 걸, 연설문을 유출한 것이 탄핵의 첫 번째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 기록을 외부로 유출하려면 DRM이라고 하는데 문서보안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해제해야 돼요. 그건 총무비서관도 해야 되고 그 아래에 전산 관련된 직원들이 다 동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유출한 것이 단순히 한두 명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 아주 조직적이고 아주 많이 이렇게 공모가 됐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기록관리가 굉장히 엉망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벌써 그런 것들을 감으로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우선 여야 특별위원회에서 특별법 만들어가자. 어떻게 관리할지 거기서 정해야 한다.

    ◆ 전진한> 그렇습니다. 지금 입법 미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일단은 기록동결조치부터 취해야 한다. 그리고 여야의 특별법에서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관리하자라는 게 나온 후에 가서야 분류 등등을 시작하자, 그런 얘기요? 그 사이에 검찰의 압수수색은요?

    ◆ 전진한> 압수수색도 해야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동안은 대통령 기록이 먼저냐, 검찰의 압수수색이 먼저냐.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전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도 특수기록관이라는 것이 있어서 압수수색을 한 기록들은 사실상 검찰에서 보존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원본을 가져가려면 안 되고 사실 그런 걸 복사하거나 또 대부분 생산기록이 전자기록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복사본을 가져간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얼마든지 양쪽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검찰도 그렇게 복사해서 가져간 것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하고.

    ◆ 전진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왜 재판 과정에 쓰이게 되면 유출이 안 될 수가 없을 텐데요.

    ◆ 전진한> 네, 재판 과정에서는 개인정보나 또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 주장으로는 그것을 재판에 쓴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기존의 청와대는 계속해서 그와 같은 비밀자료, 국가 안보에 관련된 자료.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될 자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알권리연구센터 전진한 소장 (사진=시사자키 제작팀)

     

    ◆ 전진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자료는 만약에 압수수색을 한다거나 또 이런 것들에 위험성이 있다면 국정원에 문의를 해서 검찰에서 그런 것을 협의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은 국정원에서 대부분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전진한 소장의 아이디어. 여야가 특별위원회 만들어서 특별법에서 관리 절차를 만들자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처음에 딱 들을 때는 정말 그것밖에 방법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갑자기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제 불과 50여 일 있으면 새 대통령이 바로 취임입니다. 대선 끝나자마자 취임이잖아요. 청와대 들어가서 일할 거 아니에요.

    ◆ 전진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사이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걸 다 할 수 있을까요, 여야가?

    ◆ 전진한> 그런데.

    ◇ 정관용> 그걸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 전진한> 아니, 꼭 그 기간 내에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우선 지금 청와대에서 대통령 기록관리가 어떻게 됐는지 현안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보에 따르면 지금 전자기록으로 거의 관리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총의 기록들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거의 없겠군요.

    ◆ 전진한>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선 현황 파악을 한 다음에 여야가 여러 가지 보안 서약을 한 다음에 그런 기록들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사실 생산현안 통보나 이런 것들을 대통령 기록관이 하게 돼 있는데 그걸 대통령 기록물법상 그 형태대로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외부에서 우려를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황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먼저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버리면 그런 현황 파악조차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최악의 경우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다수 자료를 그냥 지정해 버리는 것. 이건 막아야 된다.

    ◆ 전진한> 그러려는데 그걸 해제하려면 국회에 200명. 국회의원들의 동의와 아니면 고등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도 한 건, 건당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저는 우선 여야가 이런 것들을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좋습니다. 대선 준비에 한창 바쁜 발걸음들을 떼고 있는 각 정당인데 이 문제도 꼭 신경 좀 쓰셔라. 써야만 할 문제다.

    ◆ 전진한> 반드시 써야 되고요. 이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 정부가 아마 큰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 정관용> 오늘 여기까지. 아주 중요한 지적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진한> 고맙습니다.

    ◇ 정관용> 알권리연구센터의 전진한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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