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기관평가에 대해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질 중심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4일 2018년도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기관평가 추진을 위해, 평가대상·기준·방법 등 세부사항을 제시한 '2018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2018년도 실시계획은 성과평가 기본방향의 이행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출연연구기관 기관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방향을 담고 있다.
특히, 우수한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연구자의 자율성 확대 및 질 중심 평가를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평가부담 완화 등 R&D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어 '기본계획'을 충실히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의 경우 국가R&D사업의 성과목표 설정 시, 질 중심의 도전적 성과목표·지표 설정 점검을 지속하되,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융합형 지표를 발굴·설정토록 하는 등 환경변화에 신속 대응토록 했다.
이를 위해 중간평가는 관리형 평가항목를 삭제하여, 성과의 우수성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부처와 연구자의 평가부담 경감을 위해 평가주기를 완화할 계획이다.
종료․추적평가는 상위평가 면제대상을 확대하여 자체평가 중심의 자율적인 운영을 지향할 계획이다.
미래부가 직접 심층분석을 하는 특정평가는 사업간 연계․조정을 위한 사업군 평가를 강화하고 신속한 연구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평가는 '연구' 부문 평가비중을 확대(70%→80%)하고, '경영' 부문은 '연구지원' 부문으로 개편해 '연구 성과' 중심의 연구기관 평가가 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