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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산업, 흑자내면서 하도급대금 지급 '미적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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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산업, 흑자내면서 하도급대금 지급 '미적미적'

    경영흑자, 최근 3년간 경고 3회 받고도 어음할인료 미지급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 3억 493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우리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9천만 원을 부과했다.

    우리산업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6개 하도급업체에 인쇄회로기판 등의 제조를 맡기고 하도급대금 286억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3억 455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업체 한 곳에는 하도급대금 3억 5474만 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9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우리산업은 최근 3년간 공정위로부터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에 대한 경고를 3회받는 등 상습적으로 위반을 했다.

    우리산업은 에어컨 부품을 제조해 만도, Delphi 등 국내외 업체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2015년 매출액이 1967억 원, 당기순이익이 103억 원이다.

    공정위는 "경영상 큰 흑자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이 상대적으로 열약한 하도급업체에 상습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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