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1}국민의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채권은행단이 대우조선에 대한 2조9천억원의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모든 채권은행과 사채권자들이 채무조정을 통해 손실을 분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손실 분담에 대해 시중은행과 사채권자 어느 한쪽이라도 자율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P플랜(프리패키지드플랜·Pre-Packaged Plan)을 통해 대우조선을 구조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방안은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과 법정관리를 결합한 것으로 채무조정과 신규 자금지원으로 강제해 6개월 안에 기업을 신속히 정상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신 채권자들은 법률에 의해 채무를 강제 조정 받게 되면서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
시중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의 무담보채권은 7천억원이다. 이 중 80%는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5년 유예 후 5년 분할 상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중은행의 경우 무난하게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정관리나 P플랜으로 가면 어차피 손실 처리될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환급보증(RG)을 선 금융기관들은 대우조선이 공중분해 될 경우 물어야 하는 선수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차라리 출자전환이 유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안을 검토하면서 관련 은행들과의 물밑 논의를 통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사채권자다. 사채권자의 경우 개인도 많고, 기관도 처한 입장이 달라 손실분담에 대한 합의도출이 쉽지 않다. 사채권의 규모는 1조3천500억원에 이른다. 대우조선은 다음달 14일 사채권집회를 열어 사채권의 절반은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3년 간 유예한 뒤 3년 분할 상환하는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대우조선 회사채의 70% 정도는 기관투자가가 보유 중이다. 국민연금이 3500억원, 우정사업본부가 1800억원, 사학연금공단이 1000억원 안팎의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세 기관의 물량이 전체 사채권 상환액의 47%에 이른다. 또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3천억원, 국내 은행이 600억원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개인투자자이 몫이다.
사채권자 집회에서 손실분담 방안이 통과되려면 회의 참석자의 3분의2 이상 동의하고, 동의한 지분이 전체 발행 채권의 3분의1이상 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기관들의 동의만 끌어낸다면 통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기관투자가들이 선뜻 채무조정안에 동의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의 경우 재무조정에 동의하면 기금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연금가입자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채무 재조정에 실패해 정부가 밝힌 P플랜을 가동할 경우 채권 대부분이 휴지조각이 된다는 점에서 마냥 거부하기도 어려운 입장이다.
대우조선에 2조9천억원의 신규자금이 지원될지 아니면 P플랜으로 갈지는 사실상 사채권자의 합의 여부에 달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