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로 인해 국내 콘텐츠업체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17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공개한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 관련 콘텐츠시장 현황 및 대책'에 따르면, 피해 사례는 지난 28일 기준 총 17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종류별로는 ▲제작중단 5건 ▲계약파기 및 중단 5건 ▲투자중단 2건 ▲행사취소 1건 ▲대금지급 지연 및 사업차질 등 4건이다.
장르별로는 ▲방송 5건 ▲애니메이션·영화 4건 ▲게임 3건 ▲연예엔터 2건 ▲캐릭터 1건 ▲기타 2건이다.
문체부는 중국의 한한령 조치에 기민하게 대응하고자 지난 17일부터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 사업의 피해와 관련해 법률 및 조세 전문가의 상담 자문을 진행 중이며, 추후 피해실태를 분석해 추가 지원방안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는 피해 업계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 지원금 및 중소기업청의 긴급경영안정자금(금리 3.35%) 지원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또, 올해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예산 116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한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해외 공동 프로그램 제작 및 한한령으로 피해를 입은 방송콘텐츠 제작 업체에 대해 방송제작시설 대관료 감면 등 제작인프라 우선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체부는 중국으로 편중된 콘텐츠 수출시장도 다변화를 추진한다. 이미 성숙된 동남아를 포스트 차이나로 구축하기 위해 전방위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중동이나 중남미, 유럽 같은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을 위해서도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과는 사드로 인해 교류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향후 복원될 여지가 있기에 접점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우선 주요도시가 아닌 지방도시를 통한 우회진출로 현지 진출 거점을 다변화해 연결고리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중일 올림픽 연속개최, 한중수교 25주년 기념 등 역사적 명분에 입각한 문화교류 추진으로 정부 간 협력채널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RELNEWS:right}